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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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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현대 이스라엘의 법적 관행과 법제도.

이스라엘 민족이 고국에서 생활하던 고대에는 토라(Torah)·미슈나(Mishna)·탈무드(Talmud) 등 그들 고유의 법률이 있었다(→ 미슈나, 토라). 그리고는 1,800년 이상에 걸친 땅과 민족의 분리시대가 도래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국을 떠나게 되자 그들이 만들었던 법률 역시 이스라엘에서 사라졌고, 정복자가 계속 바뀌면서 이스라엘 땅에는 새로운 법률들이 들어왔다.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자신들의 법률을 지니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발전시켰으며, 유대공동체가 자치를 누리게 되는 곳에서는 항상 유대 법에 따랐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20세기에 마침내 고국으로 되돌아왔을 때 전래의 유대 법과 자신들이 지금껏 살아온 국가들의 법률이라는 2개의 법률유산을 가지고 올 수 있었다. 1948년 독립이 선언되었을 당시에도 터키의 일부 법령과 영국에 기원을 둔 법률의 상당부분이 계속 적용되었으나, 지배적인 법률언어로 통용되던 영어가 히브리어로 즉시 대치되었다.

그뒤로 법률은 이스라엘 자치국가의 민주적 정부당국에 의해 제정되었는데, 그것은 아랍 소수민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개념·사고방식·목적 등 여러 부분에 있어서 다분히 유대적인 것이었다(오스만 제국, 영국법).

이스라엘의 법원은 전문법관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배심제를 운용하지 않는다.

세속법원은 3단계로 조직되어 있다. 즉 일정한 민사사건과 3년 이하의 구금에 처할 범죄사건을 담당하는 치안판사법원, 민사·형사 사건에 대해 일반적 관할권을 갖는 4대 주요도시에 설치된 지방법원, 하급법원에서 올라오는 항소사건을 심판하고 제1심법원이자 단심법원으로서 고등사법재판소로서의 관할권을 행사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대법원이 그것이다.

종교법원은 랍비 법원 관할권에 있어서의 사소한 변화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신분문제에 대해 여전히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베트딘).

행정법 분야의 입법은 교육, (모든 남녀의) 의무병역, 국민보험 등 근대 복지국가 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주제를 망라하고 있다. 1959년에 제정된 수자원법과 자본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은 국가경제를 위하여 특히 중요하다. 단체교섭, 직업소개, 임금보호, 안전규칙, 해고수당 등을 취급하는 법률이 노동법전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형사법·불법행위법·증거법은 1948년 이전의 법을 약간씩 수정해나감으로써 점차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발전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살인죄에 대한 사형의 폐지, 자유형에 있어서의 집행유예제도의 도입, 성범죄재판에서 미성년자의 증거채택 등 새로운 시도, 불법행위법에서 국가의 배상책임 등이다. 형사소송규칙이 1965년에 통합되었는데, 여타의 변경사항 중에서 예비심문이 폐지되었고, 주로 영국의 제도에서 유래한 민사소송규칙 역시 재검토를 거쳐 개정되었다.

사법(私法) 분야의 입법으로는 여성의 평등권에 관한 법률, 행위능력·후견·입양·친족간부양의무 등을 취급하는 법률, 공동주택의 분할소유권과 조합식 주택의 토지보유조건에 관한 법률, 표준계약법, 광범한 상속법, 대리·보증·양도저당·임치(任置)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법, 특허법 등이 있다.

고래의 유대 법률은 랍비 법원에 의해 개인적 신분문제에 대한 그 관할권의 범위 내에서 계속 적용되었는데, 유대인이 관계된 동일한 문제를 취급하도록 요청된 경우에는 민사법원에 의하여도 유대 법률이 적용된다.

한편 유대 법률은 다른 법률분야에서는 이스라엘의 법률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유대 법률은 의회(Knesset)에 의해서나 법원의 창설적 판결을 통하여 새로운 법령을 형상화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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