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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다른 표기 언어 physician , 醫師

요약 의료법상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일종.
medical doctor라고도 함.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는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 5종이 있고,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주로 서양의학의 방법으로 심신의 장애를 진료한다. 의사는 고대부터 있어왔던 직업으로서 고전적인 의미로는 의료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동양에서는 역사 이전 시대부터 식물로 병을 고쳤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으며, 서양에서도 그리스·로마 시대에서부터 많은 의사들이 활동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법적 정의

정의

의사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업인이므로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의료법>에서 다루고 있다. <의료법>상 의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의료법> 제2조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자격

의료법에 의해 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의료법> 제5조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여기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은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등을 말한다.

전문의

전문과목의 표시와 그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의 제도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77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 제77조
①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하여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권리와 의무

<의료법>에서는 의료기술에 대한 보호, 의료기자재의 압류 금지, 의료기구 등의 우선 공급, 진료거부의 금지, 적출물 등의 처리, 진단서 등 비밀누설의 금지, 태아의 성감별행위 등의 금지, 의료방법의 지도·신고, 변사체의 신고 등 직무수행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65조와 제66조에는 위 사항에 반하는 행위나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발하는 필요한 지시·명령을 위반할 때는 개설허가의 취소에서 면허의 취소에 달하는 처분을 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에 대한 보고와 업무검사 등 수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기원 및 현황

의사라는 직업은 고대에 주술적으로 병마를 쫓던 마술사에서 유래되었다. BC 5000년경 이집트나 바빌로니아에는 이미 직업적인 의사가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마술사를 겸하고 있었으므로 일반인들에게는 공포와 경외의 대상이었다. 고대 중국에서 의(醫)의 뜻은 의술을 행하는 사람을 의미했다.

'醫'의 윗부분인 '殹'는 용기에 들어 있는 날카로운 기구를 손으로 잡으려는 상태(외과적 수술을 의미함) 또는 환자의 앓는 소리를 나타내며, 아랫부분인 '酉'는 주(酒)를 나타내며 약물에 의한 치료를 의미(예전에는 술이 의약품으로 쓰였음)하여 외과적인 수술이나 약물로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을 지칭했다. 그리스에서 의업은 자유업이었으며 일정한 시설이나 경험이 있는 스승으로부터 수업을 받고 국내외를 돌아다니며 수업과 실습을 행했다. 이 시기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문과목이 분리되지 않아서 의사는 모든 분야의 환자를 진료했으며, 의사들은 대부분 학식과 인격이 높은 사람들이 많았다.

중세에는 종교적인 의미의 승의(僧醫)의 활약이 두드러졌으며, 10세기경 아라비아에서는 개업의가 조합을 결성하여 서로의 권리를 유지하기도 했다. 르네상스 이후 종교적인 의료가 쇠퇴하고 과학적 의료가 급속도로 발달했으며, 근대에 들어선 18세기에는 의사들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기 시작했고, 단순한 영리수단이 아닌 천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며 숭고한 이상을 지니고 환자들을 치료했다. 가정의가 생겼으며, 의사법이 제정되고 사회적 지위가 법적으로 확립된 것도 이 시기이다.

당시까지 이발사의 겸업으로 천대받던 외과도 의사의 정식 과목으로 지정되어 동등한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현대에 이르러 여러 학문과 정보를 교환하고 받아들인 의학은 많은 의료장비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점차적으로 여러 전문과목으로 전문화되는 전문의 제도가 정착되었고, 분야에 따라서 특수 클리닉 형태의 병원을 개업하는 의사가 늘어나게 되었다.→ 의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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