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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유지 및 증진을 돕는 활동을 수행하는 의료인. 한국에서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간호사 국가고시를 통과해 간호사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의료법>에 의하면 간호사의 주요 임무는 환자의 간호 활동, 의자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건강증진 활동 및 보건활동,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간병인이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이다.
개설
간호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인정 받아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 개인과 가정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건강의 회복, 질병의 예방, 건강유지와 증진에 필요한 지식과 기력, 의지와 자원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활동을 주요 업무로 한다.
한국에서 간호사의 업무와 양성제도, 면허제도가 법적으로 제정된 것은 1914년이다. 그러나 현대적인 의미의 간호는 한말 선교를 하기 위해 내한한 의사·간호사에 의해 시작되었다. 1897년 내한한 에스터 실즈는 당시 '한국의 나이팅게일'로 알려지기도 했다.
교육
한국에서의 간호교육은 서양 의료사업이 시작된 지 약 20년이 지난 1903년 정동의 부인병원인 보구 여관에서 최초의 간호부 양성소가 창립되면서 시작되었다. 1955년 정규대학에 간호교육 과정이 설립되었고, 1960년 일반대학원 안에 간호학 석사학위 과정이 개설되었으며, 1978년 간호학 박사학위 과정을 처음으로 연세대학교에 개설하였다. 2019년 기준 전국 203개 대학에 간호학과 및 간호대학이 개설되어 있으며, 85개의 전문간호사교육기관이 개설되어 있다.
자격
한국에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간호사 면허제도는 1952년에 공포된 국민의료법에 의해 시작되었다. <의료법> 제2장 제7조에 따르면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 한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간호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임무
<의료법> 제2조에는 간호사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현황
2018년 기준 면허를 소지한 등록 간호사 수는 39만 4,662명이며 조산사 수는 8,226명이다. 이는 의사수(12만 3,106명)의 2배에 가까운 것이며, 인구 10만 명당 간호사는 761명에 이른다. 또 간호사면허 소지자 중 일정한 훈련을 거친 자를 대상으로 부여하는, 의료법 제78조에 의한 전문간호사 자격 소지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가정전문간호사 6,505명, 노인전문간호사 2,288명, 보건전문간호사 2,052명, 종양전문간호사 870명, 중환자전문간호사 692명, 마취전문간호사 640명 등에 이른다. 종사 기관별 간호사의 분포는 종합병원 33%로 전체 간호사 숫자 중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 24%, 일반병원 15.6%, 요양병원 13.6% 등으로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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