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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도

다른 표기 언어 醫療制度

요약 국민의 의료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

의료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환자와 의사를 중심으로 한 의료종사자로 성립한다. 이 양자의 행동양식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규범화되고 법제화되어 현실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회적인 일을 의료제도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의료관계자·의료기관·보건의료행정·의료교육·의료보호제도 등을 포함한다. 세계 각국에는 각 나라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특유한 의료제도가 성립되어 있다. 그것은 보다 좋은 의료를 지향하는 방향에서 그때그때의 질병의 상황, 의학의 학술적·기술적 수준,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조건 등이 복잡한 관련을 가지면서 발전해온 결과이다.

유형

개요

각국에 정착해 있는 의료제도를 몇 가지로 유형화해서 다음과 같이 대별할 수 있다.

사회주의적 사회의료제도

중국과 동구권 여러 나라에서 행해지는 의료제도로서 모든 의료시설을 국가에서 경영하며 보험제도를 실시하거나 국가에서 재정을 부담함으로써 전국민이 무료 의료혜택을 받는다.

의료기술 면은 높은 수준이라고 하기 어렵다.

민주주의적 사회의료제도

영국·스웨덴 등에서 행해지는 의료제도로서 영국의 경우 내셔널 헬스 서비스(NHS)라 불리는 국영의료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무료로 행해지는데, 처음에는 이상적인 의료제도로서 발족했다.

그러나 환자에게는 병상의 부족과 서비스 질의 저하라는 문제가 따르고, 의료진에게는 저보수 등의 문제가 따라 개인보험에 의한 자유진료가 성행하게 되는 모순이 생겨났다. 스웨덴에서도 병원은 모두 공영이며 국민 개인보험 등으로 입원료는 일체 무료이고, 지역 의료의 합리적 기구도 확립되어 있다. 그러나 의료비의 고등(高騰) 및 일반노동자의 세부담 중압 등이 사회문제화되어 있다.

국민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영국의 국영의료시설 모습

ⓒ Christine Matthews / wikipedia | CC의 BY-SA 2.0

국민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스코틀랜드의 국영의료시설 모습

ⓒ Finlay McWalter / wikipedia | CC의 BY-SA 3.0

민주주의적 자유진료제

많은 자유주의국가에서 볼 수 있는 의료제도로서 자유진료를 기본으로 하되 의료보험을 보급하여 의료비 부담의 사회화를 이루는 제도이다. 한국의 의료제도도 여기에 속한다.

자본주의적 자유의료보험제

의료를 제공자와 소비자라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메커니즘으로 파악하는 의료제도로서 미국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자유경쟁제이므로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병원의 오픈 시스템은 미국 의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보장은 노인 의료보험과 저소득자 의료보조제도가 있을 뿐 일반 국민은 개인보험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의료의 사회화라는 세계적인 추세의 영향을 받아 일반 국민의 의료보장이 계획되고 있다.

한국의 의료제도

역사

기록에 의하면 삼국시대부터 약전(藥典)·의박사(醫博士) 등의 이미 제도화한 의료기관 및 의료관계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는 왕과 왕족 및 관리의 진료를 위한 시설이었으리라 짐작되며, 일반 서민을 위한 의료제도가 정비되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특이한 것은 의사·의박사와 함께 복사(卜師)·주금사(呪噤士) 등의 직책이 있어 무주적(巫呪的) 술법에 의한 의료행위가 성행했음을 보여주는 일이다. 고려시대에는 초기인 958년(광종 9)부터 이미 의약관의 과거제도를 실시하여 의료행정의 기반을 갖추었다.

태의감(太醫監)·상약국(尙藥局) 등의 왕실 위주의 의료관서 외에, 서민을 구활(救活)하는 기관으로 혜민국(惠民局)·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제위보(濟危寶) 등을 두었는데, 당시 서민의 의료혜택은 빈민(貧民)·기민(飢民)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실시된 것으로 짐작된다. 조선시대에는 중앙에 왕실의 진료와 의약을 담당하는 내약방·전의감을 두었고, 혜민원·대비원·제생원(濟生院)을 두어 일반대중의 질병 구료와 의서 편찬, 향약재의 수납과 저장, 의녀(醫女)의 양성을 담당하게 했다.

또한 의학을 육학(六學)에 포함시켜고 의생방(醫生房)을 설치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계수관(界首官)마다 의원(醫院)을 설치하고 의학교수를 파견하여 의학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방의약제도를 장려했다. 조선 중기에는 치종청(治腫廳)·시약청(侍藥廳)·의약청·산실청 등의 기관을 설치하여 왕실 의료제도를 더욱 정비했다.

조선시대까지 한방의료를 위주로 실시되어온 의료제도에 대한제국시대에 이르면서 서양 의학의 도입이 시작되어 내부(內部) 소관의 위생국·종두국, 군부 소관의 의무국·육군위생원 등이 설치되었다.

또한 내부병원·광제원(廣濟院)·대한의원 등의 병원관제가 이루어졌으며, 국내외의 각종 의술을 3년 동안 교육하는 학부 직할의 의학교관제를 실시했다. 이어서 일제강점기를 맞으면서 조선총독부 관할하에 각종 의료제도가 실시되었다. 이 시기의 특징으로는 서양의학의 교육을 위주로 하는 의학전문학교의 설립과 그에 따르는 부속병원들의 개원을 꼽을 수 있다.

현황

1945년 8·15 해방 이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제도도 양적·질적으로 큰 진전을 이루었다.

일반적으로 의료제도는 의료를 공급하는 체제, 즉 의료관계자·의료기관·의료교육·보건의료행정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① 의료관계자:의료법상의 의료인으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 의료기사법상의 의료인으로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직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무기록사 등,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상의 의료인으로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 등, 약사법상의 약사 등이 있으며, 그밖에 의료유사업자인 접골사·침사·구사(灸士) 등이 있다. ② 의료기관:시설의 대소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로 나뉜다.

종합병원은 내과·일반외과·소아과·산부인과·방사선과·마취과·병리과·정신과·치과 등의 진료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입원환자 8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은 입원환자 2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진료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③ 의료교육:의료교육기관은 6년 과정의 의과대학과 4년 과정의 약학대학·간호대학, 3년 과정의 간호전문대학, 2년 과정의 보건전문대학 등이 있다. ④ 기타:한국의 보건의료행정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할하는 일반보건위생 행정, 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부장관이 통활하는 학교보건 행정, 직접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노동부장관이 관할하는 산업보건 행정으로 나뉜다.

그밖에 의료보호법에 따라 극빈자·이재민 등 보호대상자에게 진료 및 간호, 의료시설에의 수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보호제도가 행해지고 있다. 1989년 7월부터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있다. → 의료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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