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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원

다른 표기 언어 柳壽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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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1694(숙종 20)
사망 1755(영조 31)
국적 조선, 한국

요약 조선 후기의 실학자·관료.

신분제 질서의 폐지를 통한 사민의 비계급적 개편과 이에 기초한 전문화된 분업의 수행 및 자연자원의 원활한 개발·이용을 주장함으로써 조선 후기 실학에서 보이는 이용후생학파(利用厚生學派)의 선구적 위치를 차지했다. 본관은 문화. 자는 남로(南老), 호는 농암(聾菴)·농객(聾客).

할아버지는 대사간 상재(尙載)이고, 아버지는 봉정(鳳庭)이며, 어머니는 김징(金徵)의 딸이다.

어린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서울로 이거하여 일가 친척의 집에서 자랐다. 1714년(숙종 40) 진사시를 거쳐, 1718년 별시문과에 합격했다. 1722년(경종 2) 정언이 되고, 이듬해 소론의 원로이자 영의정인 조태구(趙泰耉)를 비판하며 조정의 쇄신을 간청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예안현감으로 좌천되고, 부임하기 전에 파직당했다. 그해 7월 다시 낭천현감에 임명되었다. 영조 즉위 후 지평이 되었으나 그의 집안이 원래 소론인데다가 종숙(從叔) 봉휘(鳳輝)가 신임사화(辛壬士禍)의 주모자로 지탄·삭출되자, 이후 작은 고을의 수령을 전전하게 되었다. 그는 정치에 대한 실망을 하고, 연구와 저술에 힘썼으며, 그 결과 〈우서 迂書〉가 집필되었다. 그는 〈우서〉를 통해 조선왕조의 문물제도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한 뒤 관제의 개혁, 신분제 철폐, 교육의 기회균등, 농공상업의 분업적 전문화를 통한 산업의 진흥을 강조했다. 〈우서〉를 통해 그의 식견과 재질을 인정한 이광좌(李光佐)·이종성(李宗城)·조현명(趙顯命) 등이 추천하여, 1737년 단양군수에서 비변사문랑이 되고 이어 사간원정언을 거쳐 사헌부장령이 되었다.

1741년 왕명을 받아 〈관제서승도설 官制序陞圖說〉을 지을 때 귀머거리가 되어 영조와의 대화가 소통되지 않아, 붓으로 도설의 이해편부를 토론했다. 그후 25년간의 관직생활을 마치고 10여 년 간 야인으로 보내다가, 1755년 2월 전라도 나주에서 일어난 괘서사건(掛書事件)에 이어 토역경하정시(討逆慶賀庭試)에 또다시 나타난 변서사건(變書事件)에 관련이 있다고 하여 그해 5월 반역혐의로 국문을 받고 사형당했다.

그의 가족은 모두 노비로 적몰되었다.

사회개혁론

유수원은 양난 후 직면했던 국허(國虛)·민빈(民貧)의 원인을 신분제에 기초한 부의 편재에서 찾았다. 그는 신분제 모순의 근본요인을 이루는 문벌제도를 타파하고 모든 인민을 본래 법제대로 양인과 천인(노비)의 이원적 신분으로 재편성하여, 사농공상의 계층적 개편과 이들 사민의 분업적 전문화를 주장했다.

먼저 양인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사민으로 직업의 분화를 이루며, 직업의 무조건 세습을 부정했다. 사(士)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은 농공상의 생업에 종사해야 하며, 농공상의 자손도 능력이 있으면 사로 될 수 있고, 사로서의 자질을 기르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보편적인 초등교육의 실시가 요구된다고 하여 사민의 계층적 평등을 주장했다. 또한 노비에 대한 지나친 수탈·사형(私刑)을 금지하는 등 노비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서얼금고, 죄인자손의 연좌법, 지역차별 등 능력주의에 위배되는 각종 제도의 철폐를 주장했다. 한편 토지에서 유리되어 직업을 잃고 몰락한 양인 무산자들을 임금노동자로 전환시킴으로써, 사민의 직업적 전문화를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주장했다. 이와 같은 신분제 모순을 바로잡음으로써 사민의 분업은 실효를 거두게 되고 산업은 안정되며 국가재정은 충실해진다고 보았다.

신분제 개혁과 함께 부국강병의 방안으로 상공업진흥론과 화폐유통론을 주장했다. 산업의 피폐를 과도한 농본사상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농업과 함께 상업도 균등하게 진흥시킬 것을 주장, 전통적인 말업관념(末業觀念)을 불식하고 있다. 특히 상업의 미발달을 다량의 동전이 부상대고(負商大賈)·관고(官庫)에 퇴장되어 화폐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되지 못하는 것에 있음을 지적하고, 국가가 우선적으로 군량구입, 관리의 녹봉지급 등을 통해 퇴장된 화폐를 순환·유통시킴으로써 전황(錢荒)을 극복할 것을 제의했다.

즉 화폐가 유통되어야만 국가재정의 고갈을 막고, 상품유통이 원활히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국가는 부유해지고 민부도 윤택해진다고 보았다. 또한 상업진흥을 위해 양반층의 상업에로의 유도, 금난전권의 실시 등을 주장했다. 이러한 농공상의 발전을 전제로 수취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려 했다. 즉 지주전호제의 전면적 개혁보다는 수리의 확충, 농기구의 개선, 상업적 농업의 장려 등을 통해 농업생산력의 증대와 농민수입의 증대를 가져오게 하고, 호적제도와 농촌편제를 개혁하여 수취제도를 공정히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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