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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원은 양난 후 직면했던 국허(國虛)·민빈(民貧)의 원인을 신분제에 기초한 부의 편재에서 찾았다. 그는 신분제 모순의 근본요인을 이루는 문벌제도를 타파하고 모든 인민을 본래 법제대로 양인과 천인(노비)의 이원적 신분으로 재편성하여, 사농공상의 계층적 개편과 이들 사민의 분업적 전문화를 주장했다.
먼저 양인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사민으로 직업의 분화를 이루며, 직업의 무조건 세습을 부정했다. 사(士)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은 농공상의 생업에 종사해야 하며, 농공상의 자손도 능력이 있으면 사로 될 수 있고, 사로서의 자질을 기르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보편적인 초등교육의 실시가 요구된다고 하여 사민의 계층적 평등을 주장했다. 또한 노비에 대한 지나친 수탈·사형(私刑)을 금지하는 등 노비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서얼금고, 죄인자손의 연좌법, 지역차별 등 능력주의에 위배되는 각종 제도의 철폐를 주장했다. 한편 토지에서 유리되어 직업을 잃고 몰락한 양인 무산자들을 임금노동자로 전환시킴으로써, 사민의 직업적 전문화를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주장했다. 이와 같은 신분제 모순을 바로잡음으로써 사민의 분업은 실효를 거두게 되고 산업은 안정되며 국가재정은 충실해진다고 보았다.
신분제 개혁과 함께 부국강병의 방안으로 상공업진흥론과 화폐유통론을 주장했다. 산업의 피폐를 과도한 농본사상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농업과 함께 상업도 균등하게 진흥시킬 것을 주장, 전통적인 말업관념(末業觀念)을 불식하고 있다. 특히 상업의 미발달을 다량의 동전이 부상대고(負商大賈)·관고(官庫)에 퇴장되어 화폐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되지 못하는 것에 있음을 지적하고, 국가가 우선적으로 군량구입, 관리의 녹봉지급 등을 통해 퇴장된 화폐를 순환·유통시킴으로써 전황(錢荒)을 극복할 것을 제의했다.
즉 화폐가 유통되어야만 국가재정의 고갈을 막고, 상품유통이 원활히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국가는 부유해지고 민부도 윤택해진다고 보았다. 또한 상업진흥을 위해 양반층의 상업에로의 유도, 금난전권의 실시 등을 주장했다. 이러한 농공상의 발전을 전제로 수취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려 했다. 즉 지주전호제의 전면적 개혁보다는 수리의 확충, 농기구의 개선, 상업적 농업의 장려 등을 통해 농업생산력의 증대와 농민수입의 증대를 가져오게 하고, 호적제도와 농촌편제를 개혁하여 수취제도를 공정히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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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유수원의 사회개혁론 – 다음백과,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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