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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유선방송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해 유선방송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의 효율화를 기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6년 12월 31일 제정된 법률(법률 제3914호).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유선방송수신관리법(1961)을 개선하여 첨단매체로서의 유선방송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자체 방송의 허용범위나 공영방송에 미치는 영향 및 주무부서 등 실무문제에 관한 충분한 의견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에서 통과·시행됨에 따라 몇 가지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편제는 전문 30조와 부칙 및 시행령으로 되어 있다.
유선방송이란 유선전기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음반·음향·영상(문자 및 정지화상을 포함)을 공중에게 전파하기 위해 송신하는 것으로서, 중계유선방송·음악유선방송·자가(自家)유선방송을 말한다(제2조 1항). 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보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유선방송사업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유선방송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조 1·2항).
유선방송사업자는 국가의 안녕질서를 위해하거나 공서양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 특정한 이익·집단·신념·사상을 지지·옹호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보도·평론·광고에 관한 사항(방송국의 방송중계는 제외),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송신할 수 없다(제17조).
최근에는 동법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유선 텔레비전에 대한 활발한 논의 등에 힘입어 일부 지역에서 종합유선 시험방송이 이루어지고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는 등 개정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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