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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유선 전기통신 시설을 이용하여 음성·음향 또는 문자 및 정지화상을 포함한 영상을 공중에게 전파하기 위해 송신하는 일.
중계유선방송·음악유선방송·자가유선방송으로 나뉜다. 중계유선방송은 전파법에 의해 허가를 받고 방송을 하는 무선국(無線局)의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방송하는 것을 말한다.
음악유선방송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 판매·배포되는 음반에 고정된 음악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자가유선방송은 일정한 시설의 운영자가 그 시설 안에서 시설의 이용자에게 적법하게 판매·배포되는 음반 또는 비디오물이나 스스로 제작한 음반 또는 비디오물·음성·음향·영상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유선방송은 1986년 12월 31일 제정 공표되고 1989년, 1990년 12월에 각각 개정된 유선방송관리법의 규제를 받으며, 유선방송관리시행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동시행령에는 유선방송업자가 송신해서는 안 되는 내용으로, 국가의 법질서를 경시하거나 불법행위를 고무·선동하는 내용, 건전한 국민정서와 가정생활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어린이 및 청소년 선도에 유해한 내용,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사치성 소비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하여 공연이 금지된 음악 등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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