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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사법재판소

다른 표기 언어 European Court of Justice

요약 유럽 연합(European Union/EU)의 사법기관.
유럽 공동체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y)라고도 함.

이 재판소의 기원은 1950년대에 유럽 석탄철강공동체(ECSC), 유럽 경제공동체(EEC), 유럽 원자력공동체(Euratom) 등이 개별적으로 설립한 사법재판소들이었다.

이들 재판소의 기능은 위의 조직들이 설립조약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이었다. 그 후 1958년에 하나로 통합된 유럽 사법재판소가 만들어져 3개 공동체(나중에 유럽 공동체[EC]라고 불림) 전체를 위해 운용되었다.

유럽 사법재판소는 EU의 집행기관인 각료위원회 및 각료회의(이사회)의 활동이 적법한지에 대한 여부를 심사한다. 재판소는 회원국간에 무역·반독점·환경 등의 문제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를 심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적 당사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예를 들면 손해배상청구 등)도 심리한다. EU 회원국의 법률이 EU 법과 상충하는 경우에 재판소는 이것을 무효로 선언할 권리가 있다.

유럽 사법재판소는 20세기 후반 서유럽의 경제적 통합에 따라 새롭게 발전하는 국제법을 최종적으로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법원의 전원합의부는 6년 임기 법관 15명과 검찰관 8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회원국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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