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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유럽 석탄철강공동체(ECSC), 유럽 경제공동체(EEC), 유럽 원자력공동체를 설립하는 제 조약과 이들 조약에 의거하여 수립된 기타 공동체의 하위규범의 총칭.
공동체설립조약은 여러 가지 다양한 관할권을 유럽 사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다.
즉 유럽 사법재판소는 그 관할권의 성격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같은 통상의 국제재판소와 비슷하나 그것보다는 훨씬 강력하고 진보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의무위반 회원국에 대한 이행강제절차), 회원국 재판소의 재판을 돕기 위해 연방최고재판소의 상소관할권과 유사하나 그것에 훨씬 못 미치는 기능을 수행하는 수도 있다(선결적 부탁절차).
그리고, 행정재판소송 지위에서 공동체 기관(즉 이사회, 위원회, 유럽 의회)의 행위에 대해 사법심사를 담당하기도 한다(취소소송, 부작위소송, 위법의 항변).
그밖에 국가배상제도에 상응하는 관할권을 갖고 있으며(공동체 불법행위소송), 기타 여러 가지 특수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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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유럽 공동체법의 관할권 – 다음백과,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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