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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고용이 가능한 법적 연령 이하의 아동을 고용하는 것.
유럽·북아메리카·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에서는 20세기 전반에 통과된 법률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업적 농업부문을 제외한 분야에 15세 이하의 아동이 고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예컨대 미국에서 1938년에 제정된 공정 근로기준법에는 취학중인 학생을 비제조업에 고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14세이며,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을 각 주 사이의 통상에 고용할 경우 최소 연령은 16세, 노동부 장관이 위험하다고 판정하는 직종에 고용시킬 경우 최소 연령은 18세로 정해져 있다. 반면 저개발 국가에서는 지금도 7세밖에 되지 않는 어린이를 포함한 수백만의 아동들이 채석장·광산·공장·농장 및 서비스 분야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동의 몇 나라에서는 유년노동력이 전체노동력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그 수치가 2~10%가 된다. 이들 국가에는 유년노동을 규제하거나 노동환경을 규제하는 법률이 거의 없다. 또한 규제하는 법률이 있다 하더라도 가정빈곤과 학교 부족으로 거의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유년노동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대규모 공업이 급속히 발전하여 광산이나 공장에서 어린 아동들에 대한 착취가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18세기말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1802년에 제정되었던 유년노동 규제에 관한 최초의 법률은 극빈아동이 면화공장에서 도제살이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실제로 시행되지 못했다. 1833년 공장법의 제정으로 공장의 감독제도가 만들어졌다. 유년노동 규제에 관한 조직화된 국제적인 노력은 1890년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노동회의를 통해서 시작되었다. 이 회의는 유년노동 규제기준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후에 같은 취지의 국제회의와 운동이 계속 진행되는 계기가 되었다. 1900년 스위스 바젤에서는 국제 노동법의 한 부분으로 아동노동에 관한 조항을 제정하려는 목적으로 16개국이 참가한 국제노동법협회가 창립되 었다.
1960년 국제연합 산하의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아동노동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70여 개 ILO 회원국마다 큰 차이가 있으며, 특히 농업과 수공업을 포함한 비공업분야의 고용에서 유년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보호규정이 나라마다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재 ILO의 전문가들은 여러 나라에서 기본 보호규정이 포함되는 노동법의 제정, 노동감독체계 수립 및 감독요원의 훈련 등 많은 노동관계 일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ILO의 지구별 회의에서는 농업·광업·수로사업장·건설업에 아동을 고용하는 문제와, 중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에서 필요한 기본 보호규정의 기준에 대해 주로 관심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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