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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816. 11. 29, 미국 코네티컷 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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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1888. 3. 23, 워싱턴 D. C. |
국적 | 미국 |
요약 미국의 제7대 연방 대법원장(1874~88).
남북전쟁 이후의 헌법수정안을 해석하고 미국의 산업 대확장에 맞추어 정부의 상업 관할권을 재규정하는 데 있어 대법원의 입장을 대변했다. 남북전쟁과 재건기 초에 팽배했던 극단적인 국가주의에 반대하여 법정에서 주권 개념을 되살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코네티컷 주 대법원 판사의 아들로 태어나 오하이오 주 털리도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1871~72년 앨라배마호 배상문제 해결을 위해 제네바에서 열린 중재 위원회의 미국측 위원으로 참가했다. 남부연합의 전함들이 영국의 항구에서 건조·수리되도록 허용한 데 대해 영국이 미국 연방정부에 책임질 것을 주장함으로써 열린 이 위원회에 참석함으로써 그는 전국적인 저명인사가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율리시스 S. 그랜트 대통령에게 좋은 인상을 주게 되어 1874년 1월 19일 대법원장에 임명되었다.
웨이트는 '먼 대(對) 일리노이 판결'(94 U. S. 113:1877)에서 그의 유명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소송사건은 일리노이 주 농민들이 주의회를 움직여 철도회사와 곡물창고업자들이 받는 요금의 상한선을 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반발하여 철도회사와 곡물창고업자들이 법정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일어난 6개의 '그레인저(농민공제조합원) 판결' 중 하나였다.
그레인저 법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사유재산을 박탈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수정헌법 제14조(1868)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웨이트는 영국의 수석재판관인 매슈 헤일 경(1671~76)의 의견을 인용하면서 개인재산이나 기업재산이 '공익에 위배되면'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지지했다.
당시 막 해방되어 공민권이 부여될 흑인에 관련된 소송사건에 있어서도 웨이트는 미국 시민의 특권 및 면책권은 수정헌법 제14조에 의해 확대된 바 없으며, 수정헌법 제14·15조 모두가 의회에 시민권 보호를 위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제15조).
'미국 대 크룩생크 판결'(92 U. S. 542:1876)에서 수정헌법 제15조는 그 분명해 보이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투표권은 주(州)로부터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흑인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홀 대 드퀴르 판결'(95 U. S. 485:1878)에서는 공공 수송수단에서 승객들의 인종차별을 완전히 없앨 것을 요구한 루이지애나 재건법의 조항을 주간 통상에 대한 '직접적인 부담'으로 간주하여 기각했다.
웨이트는 대법원장직의 정치 중립적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1876년 공화당의 대통령후보 지명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법원의 위신을 손상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출마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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