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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판결

다른 표기 언어 Munn v. Illinois

요약 미국에서 정부의 사기업 규제권한을 지지한 연방대법원 판결(1877).

이 사건은 1871년에 사기업이 농산물의 저장과 수송에 대한 요금을 결정할 때는 정해진 최대범위 안에서만 인상할 수 있게 할 것을 요구하는 전미(全美) 농민공제조합(National Grange)이라는 농민단체의 압력에 대응하여 제정한 일리노이 주법(州法)이 그 발단이 되었다. 그뒤 '먼앤드스콧시카고곡물창고회사'는 이 법을 위반했다 하여 유죄선고를 받았으나, 회사측은 일리노이 주법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헌적인 재산권박탈을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그레인저 운동).

1877년에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했는데, 그 때 모리슨 레믹 웨이트 대법원장은 주의 규제권한이 공공이익에 영향을 주는 사기업들에게까지 미친다는 다수의견을 대변했다. 그 논거는 곡물저장시설은 공공의 이용을 위한 것이고 따라서 그 요금은 공적인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웨이트는 연방의회만이 주간통상(州間通商)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만 주도 연방이 행하는 통제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공이익을 위한 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먼 대 일리노이 판결은 농민공제조합 관련사건의 하나로서(→ 그레인저운동) 사기업에 대한 공적 규제문제상의 분수령이 되었다. 그러나 이후의 법원결정들은 거래를 규제하는 정부의 권한을 매우 축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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