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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라키스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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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고대 아테네의 정치적 관습으로 어떤 세력가가 국가의 안정을 위협할 때 그를 고발하지 않고도 추방할 수 있게 만든 제도.
(영). ostracism. 도편추방(陶片追放)이라고도 함.

아르고스와 밀레토스, 시라쿠사, 메가라 등지에도 있었다. 한겨울의 정해진 날에 사람들이 모여 몇 주 후에 도편추방에 관한 표결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토론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결정했다. 몇 주 후 열린 집회에서 표결권을 갖는 시민은 누구든지 다른 시민의 이름을 적어낼 수 있었고 정족수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름을 써냈을 때 판정받은 당사자는 10일 이내에 아테네를 떠나 10년간 외지에서 지내야 했다.

그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변동이 없었다. 그러므로 도편추방은 재산과 지위를 박탈하고 기한도 무한정인(보통 평생 동안) 로마식의 추방과는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저서 〈아테네 헌법 Constitution of Athens〉에서 말한 바에 따르면, 이 제도는 클레이스테네스가 히피아스를 추방한 이후(BC 508경) 아테네 헌법을 개정하면서 도입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제도가 처음으로 실행된 것은 BC 488~487년인 것으로 보이며 이때 콜리토스인 카르모스의 아들 히파르코스가 추방당했다. 히파르코스 이후로는 크세르크세스 1세의 침공에 앞서 BC 481년 사면이 행해질 때까지 4명이 더 추방되었으며, 그 마지막 인물은 아리스티데스였다.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이 제도는 전보다 덜 빈번하게 쓰이다가, BC 417년에 니키아스와 알키비아데스의 경쟁으로 야기된 정치적 난국을 해결하는 데 운용되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이후로는 쓰이지 않게 되었다.→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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