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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889, 평북 의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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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1944 |
국적 | 한국 |
호 | 송암(松菴) |
요약
1919년 3·1운동에 적극 가담 후 만주 관뎬 현으로 망명해 광제청년단을 조직했다. 1919년 단둥 현에서 대한청년단연합회를 조직해 교육부원으로 중국 동삼성과 국내를 왕래하며 대중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1920년 2월 대한청년단연합회·한족회·대한독립단 등의 일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임시정부 산하단체인 광복군사령부가 조직되자 제2영장으로 활동했다. 1922년 군정서·통군부·한교민단·대한독립단 등을 통합하여 대한통의부를 결성하고 교통부장·재무부장·민사부장 등을 담당했다. 1924년에는 군사부장 겸 사령장이 되어 남만주의 일본민회·보민회 등을 습격했다. 1925년 정의부 군사부위원장 겸 총사령관에 취임하여 차련관주재소 등을 습격하는 한편 친일주구를 제거했다. 일본경찰에게 체포되어 1929년 복역하다 죽었다.
호는 송암(松菴). 평양 대성학교(大成學校) 속성사범과에 입학하여 민족의식 고취 및 그리스도교를 접하게 되었다.
1910년 한일합병 뒤 학업을 중단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일신학교(日新學校)를 세워 청소년들에게 민족의식과 배일사상을 심어주었다. 일제에 의하여 일신학교가 곧 폐교당하게 되자 상업에 종사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고향에서 만세시위운동에 적극 가담한 후 일본경찰의 추적을 받자 가족과 함께 만주 관뎬 현[寬甸縣]으로 망명했다. 그곳에서 윤하진(尹河振)·장덕진(張德震)·박태열(朴泰烈) 등과 함께 광제청년단을 조직, 청년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했다.
1919년 3월말경 변호사였던 안병찬(安秉瓚)과 함께 안둥 현[安東縣]에서 대한청년단연합회를 조직해 교육부원으로 중국 동삼성(東三省)과 국내를 왕래하며 대중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1920년 2월 대한청년단연합회·한족회·대한독립단 등의 일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임시정부 산하단체인 광복군사령부가 조직되자 제2영장(營長)으로서 활동했다. 그해 9월 이탁(李鐸)과 함께 전투부대인 광복군총영을 조직하고 총영장에 임명된 후 서울에 중앙연종처(中央聯終處)를 두고 각 도에 지영(支營)을 설치해 일본관리와 그들 주구의 일소에 힘을 기울였다.
1920년 7월 미국 국회의원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자 독립에 대한 염원을 보여주기 위해 이탁·안병찬 등과 의논한 후 7월 상순경 안경신(安敬信) 등 3명은 평양, 정인복(鄭仁福) 등 2명은 신의주, 임용일(林龍一) 등 2명은 선천, 김영철(金榮哲) 등 3명은 서울로 각각 파견했다. 그러나 서울 잠입조는 총독부 폭파를 계획하던 중 체포됨으로써 안경신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원이 체포되었고, 오동진은 궐석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에도 벽동·삭주·후창·초산·무산 등의 순사주재소와 관공서의 습격을 주도했다.
1922년 양기탁(梁起鐸)과 협의하여 재만독립운동단체인 군정서·통군부·한교민단·대한독립단 등을 통합하여 대한통의부(大韓統義府)를 결성하고 교통부장·재무부장·민사부장 등을 담당했으며, 1924년에는 군사부장 겸 사령장이 되어 남만주의 일본민회·보민회 등을 습격했다.
그해 7월 양기탁·이청천(李靑天)·김동삼(金東三) 등과 함께 관뎬 현에서 전만통일회의주비회를 개최하여 조직한 정의부의 중앙집행위원으로 생계부위원장을 맡았다. 1925년 정의부 군사부위원장 겸 총사령관에 취임하여 평안북도 초산경찰서의 추목주재소·외연주재소 및 벽동경찰서 여해주재소, 차련관주재소 등을 습격하는 한편 친일주구를 제거하고 6만여 원의 군자금을 모집했다. 1926년 3월 현정경(玄正卿)·고활신(高豁信)·주진수(朱鎭壽)·김봉국(金鳳國) 등과 함께 항일민족통일전선을 지향하는 고려혁명당을 조직해 위원으로 활동했다.
한편 재만한인의 생활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여, 1927년 4월 1일 김동삼·이탁·김기풍(金基豊) 등과 함께 지린 성[吉林省] 대동공사(大東公司) 내에 농민호조사(農民互助社)를 조직했다. 현상금 10만 원이 걸리는 등 일본경찰의 추적을 받다가 밀정인 김종원(金宗源)의 모략에 빠져 체포되었다. 정의부에서 수 차에 걸쳐 그를 구출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옥중에서도 일제에 대항하여 25일간 단식투쟁을 전개했으며, 꿋꿋하게 대응하여 예심을 담당했던 일본인 우에노[上野] 판사마저 그의 인격에 감복했다 한다.
1929년 12월 신의주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경성형무소와 공주형무소에서 복역하다 죽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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