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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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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고려 전기의 토지제도인 전시과제도는 양반관료와 군인·서리 등 각종 국역부담자에게 역의 대가로 일정한 면적의 토지에 대해 수조권(조세취득권)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전시과는 특정한 직역수행을 매개로 수수되는 것으로 직역수행이 끝나면 수조권을 국가에 반납해야 했다. 그런데 양반·군인·서리직은 부자 또는 친지간에 역을 세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 이 토지에 대한 권리가 자연히 세전하고 그에 따라 분급된 토지에 대한 수조권자의 권한, 용익권도 강화되었다. 이런 사정으로 전시과로 받은 토지를 영업전이라 부르게 되었다. 고려 중기 이후 국가의 토지관리체제가 문란해지자 권세가·양반관료의 영업전은 조업전화하여 토지에 대한 권한이 강화되고, 사적으로 전수되기도 했다.

원래는 나라의 균전법에서 유래한 용어이다. 당의 균전법에서는 정남(21~59세)과 18세 이상의 중남(16~20세)에게는 전 1경(頃)을 지급했다. 이중 80무는 구분전이라 하여 본인이 사망하면 국가에 환납했다. 나머지 20무는 자손에게 상속할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영업전이라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때 영업전이 있었는데, 고려에서는 균전법이 시행되지 않았던 만큼 당나라와는 다른 지목의 토지였다.

고려 전기의 토지제도인 전시과제도는 양반관료와 군인·서리 등 각종 국역부담자에게 역의 대가로 일정한 면적의 토지에 대해 수조권(조세취득권)만 지급하는 것이었다. 전시과는 특정한 직역수행을 매개로 수수되는 것으로 직역수행이 끝나면 수조권을 국가에 반납해야 했다. 그런데 양반·군인·서리직은 부자 또는 친지간에 역을 세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에는 이 토지에 대한 권리가 자연히 세전하고 그에 따라 분급된 토지에 대한 수조권자의 권한, 용익권도 강화되었다.

이런 사정으로 전시과로 받은 토지를 영업전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전되고 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개인에게 소유권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수조권을 분급한 토지였다. 따라서 토지의 체수는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했으며, 국가는 수조권자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 토지에 대한 감독을 방기하여 한지로 만들었을 경우는 수조권을 몰수할 수 있었다. 또 국가의 필요성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수조권을 이급하기도 했다.

따라서 본래 양반관료에게 지급한 토지는 관직획득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군인이나 서리와 같이 동일한 직역을 매개로 부자가 연립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니었다. 이 때문에 양반영업전은 양반관료에게 지급한 토지 중에서도 5품 이상의 고관에게 지급하여 자손에게 상속할 수 있게 했던 공음전만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설에 반대하여 영업전이 양반전시과 일반을 지칭한다는 주장도 있다.

고려 중기 이후 국가의 토지관리체제가 문란해지자 군인·서리의 영업전이 권문세가에 대규모로 탈점되었다. 반면에 권세가·양반관료의 영업전은 조업전화하여 토지에 대한 권한이 강화되고, 사적으로 전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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