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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영국에서 실시되어 미국을 비롯한 그밖의 지방으로 확산된 법체계.
대륙법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영국법이 실시되는 지역은 영국과 그 식민지 및 미국(루이지애나 주 제외)·캐나다(퀘벡 주 제외)·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인도 등이다. 영미법과 대륙법은 모두 로마 법과 게르만 법의 혼합이지만 영미법은 게르만 법적 요소가, 대륙법은 로마 법적인 요소가 주를 이룬다.
독일은 14~15세기에 로마 법을 전면적으로 수용했는데 반해, 영국은 이미 고유의 코먼 로(common law)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법은 영국에 유입되지 못했다. 그후 영국은 코먼 로의 결함을 형평법(equity)으로 보완해서 이원적인 법체계로 유지해왔다.
영미법의 특징으로 첫째, 선판례 구속력의 원칙(principle of precedent)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원판결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그것을 1차적 법원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은 역사적 연속성을 가지게 되며 재판관은 법의 발전의 담당자가 된다.
둘째, 법지상주의(supremacy of law)로서 누구를 막론하고 법원에 의해 확립된 통상의 법(regular law)에 의해 지배되고 처벌된다는 주의이다. 이에 따라 영국에선 행정부에 대해 사법권이 우위를 가지며, 미국에서는 입법·행정권에 대해 사법권이 우위를 지닌다.
셋째, 배심재판(trial by jury)으로, 법률문제에서는 법률의 전문가인 재판관이 심사하지만 사실문제에 관해서는 배심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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