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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영미법 용어로서 공소가 제기된 뒤 심리에 앞서 피고인을 공판정에 출석시키고 공소사실을 고지하는 소송절차.
피고는 대개 유죄 또는 무죄의 답변을 한다. 피고가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무죄의 답변으로 처리되며, 유죄의 답변을 할 때는 사건이 바로 법원으로 넘겨져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된다. 때때로 법원은 유죄답변을 철회하는 것을 허용한다.
대륙법계 국가에는 기소인부절차가 없지만 피고인측은 예심판사(investigating magistrate)에게 일정기한 내에 출두하여야 하고, 예심판사는 지정기한 내에 심리담당 판사에게 소견서(findings)를 제출해야 한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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