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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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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평안도 지역을 북계 또는 서계라고 했으며, 함경도와 강원도 일부지역을 동계라 하여 이 두 지역을 합해 양계라고 했다. 북방 민족과의 접촉지점이며 군사적으로 중요했던 이 지역은 고려초부터 성립되었다. 989년 양계에 각각 도호부를 두고 병마사를 파견했다. 현종 때에는 군사 기능과 더불어 행정 기능도 갖추게 되어 행정구역으로서의 양계제가 확립되었다. 고려 중기 이후 경기·5도·양계의 행정구획이 중간기구로 성립되었다. 고려말에 북계지방은 몽골에 복속되어 쌍성총관부·동녕부가 설치되면서 양계제는 무너지고 말았다. 양계 지역은 익군제라는 특수 군사조직이 운용되었고 고려말에는 독특한 행정체계인 토관제가 실시되었다. 조선초에 평양과 영흥에만 설치되었던 토관은 세종 때에 이르러 영토확장과 더불어 설치지역이 확대되었다.

대체로 평안도 지역을 북계 또는 서계라고 했으며 함경도와 강원도 일부지역을 동계라 하여 이 두 지역을 합해 양계라고 했다.

이 지역은 북방 민족과의 접촉지점이며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고려초부터 성립되었다. 989년(성종 8) 양계에 각각 도호부를 두고 병마사를 파견했으며 그 아래 방어사(防禦使) 및 진장(鎭將) 등의 일원적인 조직으로 구성했다. 그리고 양계에 속한 군현에는 대부분 외관이 파견되었다. 따라서 양계제 역시 이때 성립한 것으로 보인다. 현종 때에는 군사 기능뿐만 아니라 행정 기능도 갖추게 되어 행정구역으로서의 양계제가 확정되었다.

양계제는 하나의 지방 행정조직으로 병마사와 주진(主鎭)을 잇는 중간적인 기구의 성격을 지닌 분도제(分道制)가 있었다. 그리고 양계에는 조세에 대한 관리 감독과 민사문제를 관장했던 감창사(監倉使), 군사적 기능을 담당했던 분도장군(分道將軍)과 감찰기구였던 분대(分臺)가 있었다. 고려 중기 이후에는 경기·5도·양계의 행정구획이 중간기구로 성립되었다.

이와 같이 처음에는 획일적인 체계가 아니었으나 점차 일원화되었으며 해당지역도 변동이 있었다. 인종 때 동북계에 속한 춘주도(春州道), 공민왕 때 강릉도(江陵道)에 안찰사를 설치하면서 강원도 지방이 모두 양계에서 떨어져 남도로 전환했다. 양계에는 순북계지역만 남아 서북면과 동북면에 도순문사(都巡問使)를 설치했다. 이들 지역도 순북계의 방어사주 및 진으로 편성된 주진(州鎭)들이 일반 주현(州縣)으로 개편되면서 점차 민사적 행정구획으로 전환되었다.

예를 들면 화주는 방어사주였는데 1356년(공민왕 5)에 화주목이 되고 1369년에 화령부(和寧府)가 되었으며, 요덕진(耀德鎭)은 1357년에 현이 되었다. 결국 1389년(공양왕 1) 조준의 건의에 따라 서북면과 동북면에도 5도와 같이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가 설치되어 단일적인 행정조직이 되면서 남도화(南道化)하게 되었다.

고려말의 동북면은 고려 전기에는 동계의 일부였던 철령(鐵嶺) 이북 정주(定州) 이남의 화주(和州 : 永興)지역과 여진족의 거주지였던 함주(咸州 : 咸興) 이북지역을 포함했다. 북계지방은 몽골에 복속되어 쌍성총관부 및 동녕부가 설치되면서 양계제는 무너지고 말았다. 화주지역과 함주지역은 원의 영토로 편입되어 1356년에 수복하기까지 99년간 원나라의 통치를 받았다.

양계 지역은 접적(接敵) 지역이라는 군사적인 이유로 익군제(翼軍制)라는 특수한 군사조직이 운용되었고 고려말에는 독특한 행정체계인 토관제(土官制)가 실시되었다.

익군제는 천호(千戶)·백호(百戶)·통주(統主)로 이어지는 체계로 각기 100호·50호·25호를 통솔하는 것이었는데, 즉 호수를 기준으로 하는 군제편성으로 점차 민호 수와는 관련 없이 직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변모되었다. 이러한 익군제의 운용은 주변 세력가를 불러모아 거진(巨鎭)을 이루면서 지방인을 통한 지방 지배와 지방 민호의 군호편성으로 군사적 요충지의 방어조직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었다.

서북면에서 동북면으로 그 해당 지역을 확대해간 익군제는 지역 안의 모든 인정(人丁)을 군인으로 편성하며 항상 점검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상태에서 농사를 짓게 했던 군조직이었다. 이 지역은 군정과 민정이 결합되어 군현의 수령이 첨절제사(僉節制使)를 겸임한다든가 군조직인 만호(萬戶)가 민정을 맡는 일도 있었다. 토관은 향리에 해당되어 지방행정실무를 수행하기도 하면서도 때로는 행정을 감독하기도 하고 익군제의 중요한 직을 겸하기도 했다. 조선초에 평양과 영흥에만 설치되었던 토관은 세종 때에 이르러 영토확장과 더불어 설치지역이 확대되었다.

지방세력가들은 토관에 임용됨으로써 확장되어가는 지역에서의 민호와 토지에 대한 지배를 수행해나갈 여건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는 익군제와 함께 국가로서는 지방세력가에 의한 향촌민에 대한 지배를 원활하게 행해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 지역사회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은 사민(徙民)이다. 처음에는 양계지역의 남쪽부터 시작하여 점차 삼남지방까지 그의 선발 대상지역을 넓혀나간 사민은 이 지역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는 영토의 확장 및 국방력 강화, 군현제의 재정비과정과 관련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농지의 개간을 의미했다.

그결과 선진지역의 농법이 후진지역에의 보급 확산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사민은 결국 양계지역의 촌락규모를 변동시켜 새로운 촌락의 형성을 가져왔다. 그리고 지역 특성상 독특한 주거형태인 농보(農堡)가 생겼다. 또한 같은 양계지역이라도 평안도와 함경도에는 서로 차이가 있다. 평안도에서는 대부분 1정을 1호로 삼는데 반하여 함경도의 6진에서는 수십 명을 1호로 삼기도 했다. 수십 명이 1호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이 지역만의 일은 아니지만 함경도 각관에는 협호(挾戶)가 특히 많았다.

양계지역에는 고려말에 이미 세력가들이 겸병하여 사전(私田)으로 삼은 토지가 많았다.

비록 대지가 넓은 곳이라 하지만 이들 토착세력들은 익군제 또는 토관제를 이용하여 자신의 세력 기반을 구축하고 있었으며 많은 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또한 이 지역은 호 파악에서도 상대적으로 느슨하여 1호가 수십 명의 협호를 지녔던 대규모 호구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아울러 현지의 생산물을 중앙정부에 조세로 내지 않고 지역의 군사비용에 충당하는 방식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 진 주변에 있던 향화여진인(向化女眞人) 부락인 번호(藩戶)에도 그에 대한 호구 파악과 같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양계에는 촌락을 취(聚)라 부르는 여진의 취락용어가 남아 있기도 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양계가 남부지방과 다른 독특한 사회구조를 지니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국가도 다른 방식으로 지배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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