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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선시대의 국경인 압록강과 두만강 연변지역의 진과 보에 파견되어 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것.
10월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는 결빙기로 침략의 가능성이 많아 이곳에 군사를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특히 양계의 토착민만으로는 부족해 다른 도의 병사까지 동원되었다. 성종 때부터 실시되었으며 무과 출신은 모두 1번씩 부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자원한 경우, 평안도·함경도 거주인은 30개월, 경기도·황해도·강원도 거주인은 20개월, 경상도·전라도 거주인은 15개월을 기준으로, 하번 갑사직, 토관직 등의 관직과 녹봉을 받았다. 외적의 침입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평상시에도 부방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과 방법이 마련되었다. 부방은 군역 가운데에서도 힘든 역이어서 도망가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는 방도가 따로 마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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