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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다른 표기 언어 druggist , 藥師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약사법이 정한 약사를 맡아보는 사람.

자격은 약학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약학사 학위를 교육부에 등록하고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약사는 1개소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약사행위, 허위·과대 광고행위, 비도덕적인 약사행위를 하지 못한다. 또한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전을 변경 또는 수정하여 조제하지 못한다. 약사는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을 2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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