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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시정부의 수장.
시의회와 시의회 집행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시행정의 최고 책임자, 의전상의 대표, 중앙정부의 지방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의 새로운 지방자치체제인 '시의회 -행정담당관제'로 시장은 시의회의 우두머리라는 핵심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는 경향이다. 시장의 권한은 지방정부의 형태에 상관 없이 시의회와 중앙정부에 대한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시장은 임명 또는 선출된다.
유럽에서는 19세기 중엽까지 중앙정부가 시장을 임명했으나 대의제 민주주의가 확산되면서 점차 많은 나라들이 선출방식을 받아들였다. 선출방식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지방의회가 소속 의원들 가운데서 시장을 뽑는데, 보통 다수당의 지도자가 선출되는 것이 관례이다. 스위스·캐나다·뉴질랜드·필리핀·일본 등지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시장을 선출한다.
프랑스에서처럼 시장이 중앙정부의 행정대리인인 나라에서는 시장이 보통 지방정부의 명목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우두머리가 된다. 즉 시장은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되며 시의회보다 훨씬 큰 집행권을 갖는다. 중앙정부의 대리인인 시장은 시행정의 중추이고 정책의 구심점이다.
일반적으로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시의회가 발전함에 따라 시장은 시행정의 최고 책임자라는 역할과 함께 공공질서·치안·보건유지 등의 직무를 담당하는 중앙정부의 대리인이라는 2가지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미국의 도시들은 중앙정부의 직접통치를 받지 않는다. 시장은 일반시민이 직접 선출하거나 선거를 통해 뽑힌 의원으로 구성된 시의회에서 선출한다. 20세기의 개혁조치 가운데 하나로 시의회-행정담당관제가 있는데, 시장은 단지 시의회를 주재할 뿐이고 대부분의 집행권한은 의회가 고용한 전문적인 시행정담당관이 행사한다.
한국의 경우 시장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해당 지역의 선거권자가 선출해야 하지만 1961년 이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하여 도지사의 추천으로 내무장관의 제청을 받아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단 특별시장과 직할시장은 각각 국무총리와 내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방자치제가 정착하지 못한 한국에서 시장의 임면권은 항상 논란거리가 되어왔다.
현대사에서 시장의 선출방법은 시의회의 간접선거(1949)에서 시민의 직접선거(1956)로, 다시 대통령의 임명제(1958)로 변천했으며 1960년 12월 29일 한국에서는 최초로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 선거가 실시되었으나 투표율은 매우 저조했다. 시장은 호적·병무·선거·청소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고유사무 및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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