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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49년 '지방자치법'의 제정으로 부가 시로 개칭되고 도 관리하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갖추게 되었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는 구를 둘 수 있으며, 시와 구에는 동을 둔다. 시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시장에게 위임되며,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일반 시의 업무는 특별시·광역시·도가 처리하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이며,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처리가 서로 경합될 때는 시·군 및 자치구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또한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도(道)의 관할구역에 속한다. 시는 본래 통일신라시대의 5소경제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고려시대 5도양계의 하부행정구역이었던 3경·4도호부·8목과 조선시대 8도의 하부행정구역이었던 부·대도호부·목·도호부 등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갑오개혁 이후 13도제의 하부행정구역으로 부·목·군이 설치되었으며, 1949년 '지방자치법'의 제정으로 부가 시로 개칭되고 도 관리하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갖추게 되었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區)를 둘 수 있으며, 시와 구에는 동(洞)을 둔다. 시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시장에게 위임되며,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일반 시의 업무는 특별시·광역시·도가 처리하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이며,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처리가 서로 경합될 때는 시·군 및 자치구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또한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주요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행정관리, 주민의 복리증진, 산업진흥, 지역개발,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지역민방위 및 소방 등의 행정사무 등이다. 시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의 해당 구와 동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신설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최고 책임자인 시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며, 임기는 4년이다. 시장 밑에는 부시장을 두며, 그 직급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하부행정기관인 구에는 구청장, 동에는 동장을 둔다. 구청장은 구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경우) 또는 구청장의 지휘·감사를 받아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사한다. 사무조직은 1실 6국을 두는데, 도시규모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으며, 기획실과 총무국·재무국·보건사회국·지역경제국·도시계획국·건설국·의회사무국 가운데 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6년 현재 남한에는 67개, 북한에는 22개의 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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