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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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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고려 말기부터 조선 초기에 걸쳐 존재했던 병사의 한 종류.

시위군이라고도 했다. 양인이 주로 부담하는 의무 병역으로서, 서울에 교대로 번상하여 궁궐에서의 숙위와 도성의 방어를 맡았다. 시위패는 2차례의 홍건적 침입을 겪고 난 다음 왜구 침입이 지속되고 있던 1364년(공민왕 13) 남부 5도에서 양인 상층부의 장정 2만 7,000명을 선발하여 고려 본래의 중앙군인 2군6위를 보충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들은 군인전을 바탕으로 군인을 세습하던 군호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그 복구를 지향하며 편성되었으나 결국 의무 병역으로 정착되었고, 왜구 침입이 격화되자 1376년(우왕 2)에 전국을 대상으로 확충되어 그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숙위보다는 주로 국방에 동원되었다. 조선 건국 후 이들이 거의 전적으로 번상 숙위만 하게 됨으로써 정착된 이름이 시위패이다.

시위패는 마병이었으며, 전직 품관을 포함하여 가장 상층의 양인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때로는 군관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50명으로 편성되는 패(牌)를 기본 단위로 하여 조직되었으며, 서울에는 도별로 시위패 군영을 갖추고 이를 숙소로 하여 근무했다.

처음 시위패는 왕자와 개국공신 등 주요권력자가 도별로 나누어 관장함으로써 정치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졌다. 그러나 1400년(정종 2)의 사병 혁파 조치로 시위패가 정규 조직체계를 통해 지휘되도록 바뀌고 아울러 국왕 친위군이 강화되어감에 따라 중요성을 잃게 되었다. 이로부터 점차 시위패의 번상 면제가 잦아지고 사실상의 지방군으로 변모해갔으며, 일부는 수군이나 영진군 등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수도 줄어 세종 연간에 1만 5,000명 안팎으로 유지되다가 1459년(세조 5) 정병으로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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