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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기준

다른 표기 언어 water quality standard , 水質基準

요약 물의 이용에서 물리적·화학적·세균학적으로 적합성을 판정하는 기준.

수질은 물에 함유된 불순물에 의해 생기는 이학적·화학적·생물학적 성질을 말한다.

순수한 물은 수소와 산소의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자연계에서의 물은 여러 가지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어 조성이 매우 복잡하다. 물은 이용하는 형태에 따라 수질기준의 항목과 기준치가 달라지며, 한국에서의 음용수 수질은 1990년 8월 1일에 제정·공포된 수질환경보전법에서 건강보호에 관한 환경기준과 생활환경의 보전에 관한 환경기준으로 규제되고 있다.

상수도를 통해 공급되는 물은 보건사회부령 제106호로 공포된 '수도법에 의한 수질기준·수질검사방법·건강진단 및 위생상의 조치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수질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이 규정에 없던 항목들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며, 다소 미흡한 규정에 대해서는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명시한 국제적 수질기준이 있지만 선진국은 물론 많은 나라에서는 자국의 실정을 고려하여 독자적 수질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구분등급이용목적별
적용대상
기준
수소 이온
농도
(pH)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mg/ℓ)
부유
물질량
(SS)
(mg/ℓ)
용존
산소량
(DO)
(mg/ℓ)
대장균
균수
(MPN/100㎖)
생활환경1상수원수 1급
자연환경보전
6.5 ~ 8.51 이하25 이하7.5 이상50 이하
2상수원수 2급
수산용수 1급
수영용수
6.5 ~ 8.53 이하25 이하5 이상1,000 이하
3상수원수 3급
수산용수 2급
공업용수 1급
6.5 ~ 8.56 이하25 이하5 이상5,000 이하
4공업용수 2급
농업용수
6.0 ~ 8.58 이하100 이하2 이상- 
5공업용수 3급
생활환경보전
6.0 ~ 8.510 이하쓰레기 등이
떠 있어서는
안됨
2 이상- 
사람의
건강보호
전수역 카드뮴(Cd) : 0.01mg/ℓ이하, 비소(As) : 0.05mg/ℓ이하,
시안(CN): 검출되어서는 안 됨, 수은(Hg) : 검출되어서는 안됨,
유기인 : 검출되어서는 안 됨, 납(Pb) : 0.1mg/ℓ이하,
크롬(Ⅵ)(Cr6+) : 0.05mg/ℓ이하,
폴리염화페닐(PCB) : 검출되어서는 안됨,
음이온 계면활성제(ABS) : 0.5mg/ℓ이하
수질기준(하천각주1) )
병원생물에 오염되거나 병원생물에 오염된 생물 또는 물질에 관한 사항
1.암모니아성 질소는 10㎎/ℓ를 초과해서는 안 됨 2.질산성 질소는 10㎎/ℓ를 초과해서는 안 됨 3.염소 이온은 150㎎/ℓ를 초과
해서는 안 됨 4.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10㎎/ℓ를 초과해서는 안 됨 5.일반 세균(보통 한천배지에서 무리를 형성할 수 있는 세균을
말함)은 1㏄중 100을 초과해서는 안 됨 6.대장균군(그람 음성의 무아포성의 단간균으로 유당을 분배하여 산과 가스를 만드는 모든
호기성 또는 통성 혐기성균을 말함)은 50㏄중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됨
시안, 수은 기타 유독물질에 관한 사항
1.시안은 검출되어서는 안 됨 2.수은은 검출되어서는 안 됨 3.유기인은 검출되어서는 안 됨
구리(Cu)·철(Fe)·플루오르·페놀, 기타 물질에 관한 사항
1.구리는 1㎎/ℓ를 초과해서는 안 됨 2.철 및 망간은 각각 0.3㎎/ℓ를 초과해서는 안 됨 3.플루오르는 1㎎/ℓ를 초과해서는 안 됨
4.납(Pb)은 0.1㎎/ℓ를 초과해서는 안 됨 5.아연(Zn)은 1㎎/ℓ를 초과해서는 안 됨 6.크롬(Ⅵ)은 0.05㎎/ℓ를 초과해서는 안 됨
7.페놀은 0.005㎎/ℓ를 초과해서는 안 됨 8.경도는 300㎎/ℓ를 초과해서는 안 됨 9.황산 이온은 200㎎/ℓ를 초과해서는 안 됨
10.카드뮴(Cr6+)은 0.01㎎/ℓ를 초과해서는 안 됨 11.세제(음이온 계면활성제[ABC])는 0.5㎎/ℓ를 초과해서는 안 됨
과도한 산성이나 알칼리성에 관한 사항
수소 이온 농도는 pH 5.8~8.5이어야 함
냄새와 맛에 관한 사항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맛 이외의 냄새 및 맛이 있어서는 안 됨
무색 투명하지 않은 것에 관한 사항
1.색도는 5도를 초과해서는 안 됨 2.탁도는 2도를 초과해서는 안 됨 3.증발잔류물은 500㎎/ℓ를 초과해서는 안 됨
수질기준(음용수)
구분
등급
이용목적별
적용대상
기준
수소 이온
농도
(pH)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mg/ℓ)
부유
물질량
(SS)
(mg/ℓ)
용존
산소량
(DO)
(mg/ℓ)
대장균
균수
(MPN/100mg)
총인
T-P
(mg/ℓ)
총질소
T-N
(mg/ℓ)
생활환경상수원수 1급
자연환경보전
6.5 ~ 8.51 이하1 이하7.5 이상50 이하0.010 이하0.200 이하
상수원수 2급
수산용수 1급
수영용수
6.5 ~ 8.53 이하5 이하5 이상1,000 이하0.030 이하0.400 이하
상수원수 3급
수산용수 2급
공업용수 1급
6.5 ~ 8.56 이하15 이하5 이상5,000 이하0.050 이하0.600 이하
공업용수 2급
농업용수
6.0 ~ 8.58 이하15 이하2 이상-0.100 이하1.0 이하
공업용수 3급
생활환경보전
6.0 ~ 8.510 이하쓰레기 등이
떠 있어서는
안됨
2 이상-0.150 이하1.5 이하
사람의
건강보호
전수역 카드뮴(Cd) : 0.01mg/ℓ이하, 비소(As) : 0.05mg/ℓ이하, 시안(CN): 검출되어서는 안 됨,
수은(Hg) : 검출되어서는 안됨, 유기인 : 검출되어서는 안 됨, 납(Pb) : 0.1mg/ℓ이하,
크롬(Ⅵ)(Cr6+) : 0.05mg/ℓ이하, 폴리염화페닐(PCB) : 검출되어서는 안됨,
음이온 계면활성제(ABS) : 0.5mg/ℓ이하
수질기준(호소각주2) )
등급기준
수소 이온
농도
(pH)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mg/ℓ)
부유
물질량
(SS)
(mg/ℓ)
용존
산소량
(DO)
(%)
대장균
군수
(MPN/100㎖)
노르말헥산
추출물질
(유분)
(mg/ℓ)
총질소

(mg/ℓ)
총인

(mg/ℓ)
무기물질 등

(mg/ℓ)
7.8 ~ 8.31 이하10 이하포화율
95 이상
200 이하검출되어서는
안 됨
0.05 이하0.007 이하크롬(Ⅵ)(Cr6+) : 0.05 이하
비소(As) : 0.05 이하
6.5 ~ 8.52 이하25 이하포화율
85 이상
1,000 이하검출되어서는
안 됨
0.1 이하0.015 이하카드뮴(Cd) : 0.01이하
납(Pb) : 0.1이하
6.5 ~ 8.54 이하-포화율
80 이상
- 0.2 이하0.03 이하아연(Zn) : 0.1 이하
구리(Cu) : 0.02 이하
시안(CN)·유기인·수은(Hg)·
폴리염화페닐(PCB): 검출되어서는 안됨
수질기준(해역각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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