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요약 물의 이용에서 물리적·화학적·세균학적으로 적합성을 판정하는 기준.
수질은 물에 함유된 불순물에 의해 생기는 이학적·화학적·생물학적 성질을 말한다.
순수한 물은 수소와 산소의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자연계에서의 물은 여러 가지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어 조성이 매우 복잡하다. 물은 이용하는 형태에 따라 수질기준의 항목과 기준치가 달라지며, 한국에서의 음용수 수질은 1990년 8월 1일에 제정·공포된 수질환경보전법에서 건강보호에 관한 환경기준과 생활환경의 보전에 관한 환경기준으로 규제되고 있다.
상수도를 통해 공급되는 물은 보건사회부령 제106호로 공포된 '수도법에 의한 수질기준·수질검사방법·건강진단 및 위생상의 조치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수질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이 규정에 없던 항목들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며, 다소 미흡한 규정에 대해서는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명시한 국제적 수질기준이 있지만 선진국은 물론 많은 나라에서는 자국의 실정을 고려하여 독자적 수질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구분 | 등급 | 이용목적별 적용대상 | 기준 | ||||
수소 이온 농도 (pH) |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mg/ℓ) | 부유 물질량 (SS) (mg/ℓ) | 용존 산소량 (DO) (mg/ℓ) | 대장균 균수 (MPN/100㎖) | |||
생활환경 | 1 | 상수원수 1급 자연환경보전 | 6.5 ~ 8.5 | 1 이하 | 25 이하 | 7.5 이상 | 50 이하 |
2 | 상수원수 2급 수산용수 1급 수영용수 | 6.5 ~ 8.5 | 3 이하 | 25 이하 | 5 이상 | 1,000 이하 | |
3 | 상수원수 3급 수산용수 2급 공업용수 1급 | 6.5 ~ 8.5 | 6 이하 | 25 이하 | 5 이상 | 5,000 이하 | |
4 | 공업용수 2급 농업용수 | 6.0 ~ 8.5 | 8 이하 | 100 이하 | 2 이상 | - | |
5 | 공업용수 3급 생활환경보전 | 6.0 ~ 8.5 | 10 이하 | 쓰레기 등이 떠 있어서는 안됨 | 2 이상 | - | |
사람의 건강보호 | 전수역 | 카드뮴(Cd) : 0.01mg/ℓ이하, 비소(As) : 0.05mg/ℓ이하, 시안(CN): 검출되어서는 안 됨, 수은(Hg) : 검출되어서는 안됨, 유기인 : 검출되어서는 안 됨, 납(Pb) : 0.1mg/ℓ이하, 크롬(Ⅵ)(Cr6+) : 0.05mg/ℓ이하, 폴리염화페닐(PCB) : 검출되어서는 안됨, 음이온 계면활성제(ABS) : 0.5mg/ℓ이하 |
병원생물에 오염되거나 병원생물에 오염된 생물 또는 물질에 관한 사항 |
1.암모니아성 질소는 10㎎/ℓ를 초과해서는 안 됨 2.질산성 질소는 10㎎/ℓ를 초과해서는 안 됨 3.염소 이온은 150㎎/ℓ를 초과 해서는 안 됨 4.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10㎎/ℓ를 초과해서는 안 됨 5.일반 세균(보통 한천배지에서 무리를 형성할 수 있는 세균을 말함)은 1㏄중 100을 초과해서는 안 됨 6.대장균군(그람 음성의 무아포성의 단간균으로 유당을 분배하여 산과 가스를 만드는 모든 호기성 또는 통성 혐기성균을 말함)은 50㏄중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됨 |
시안, 수은 기타 유독물질에 관한 사항 |
1.시안은 검출되어서는 안 됨 2.수은은 검출되어서는 안 됨 3.유기인은 검출되어서는 안 됨 |
구리(Cu)·철(Fe)·플루오르·페놀, 기타 물질에 관한 사항 |
1.구리는 1㎎/ℓ를 초과해서는 안 됨 2.철 및 망간은 각각 0.3㎎/ℓ를 초과해서는 안 됨 3.플루오르는 1㎎/ℓ를 초과해서는 안 됨 4.납(Pb)은 0.1㎎/ℓ를 초과해서는 안 됨 5.아연(Zn)은 1㎎/ℓ를 초과해서는 안 됨 6.크롬(Ⅵ)은 0.05㎎/ℓ를 초과해서는 안 됨 7.페놀은 0.005㎎/ℓ를 초과해서는 안 됨 8.경도는 300㎎/ℓ를 초과해서는 안 됨 9.황산 이온은 200㎎/ℓ를 초과해서는 안 됨 10.카드뮴(Cr6+)은 0.01㎎/ℓ를 초과해서는 안 됨 11.세제(음이온 계면활성제[ABC])는 0.5㎎/ℓ를 초과해서는 안 됨 |
과도한 산성이나 알칼리성에 관한 사항 |
수소 이온 농도는 pH 5.8~8.5이어야 함 |
냄새와 맛에 관한 사항 |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맛 이외의 냄새 및 맛이 있어서는 안 됨 |
무색 투명하지 않은 것에 관한 사항 |
1.색도는 5도를 초과해서는 안 됨 2.탁도는 2도를 초과해서는 안 됨 3.증발잔류물은 500㎎/ℓ를 초과해서는 안 됨 |
구분 | 등급 | 이용목적별 적용대상 | 기준 | ||||||
수소 이온 농도 (pH) |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mg/ℓ) | 부유 물질량 (SS) (mg/ℓ) | 용존 산소량 (DO) (mg/ℓ) | 대장균 균수 (MPN/100mg) | 총인 T-P (mg/ℓ) | 총질소 T-N (mg/ℓ) | |||
생활환경 | Ⅰ | 상수원수 1급 자연환경보전 | 6.5 ~ 8.5 | 1 이하 | 1 이하 | 7.5 이상 | 50 이하 | 0.010 이하 | 0.200 이하 |
Ⅱ | 상수원수 2급 수산용수 1급 수영용수 | 6.5 ~ 8.5 | 3 이하 | 5 이하 | 5 이상 | 1,000 이하 | 0.030 이하 | 0.400 이하 | |
Ⅲ | 상수원수 3급 수산용수 2급 공업용수 1급 | 6.5 ~ 8.5 | 6 이하 | 15 이하 | 5 이상 | 5,000 이하 | 0.050 이하 | 0.600 이하 | |
Ⅳ | 공업용수 2급 농업용수 | 6.0 ~ 8.5 | 8 이하 | 15 이하 | 2 이상 | - | 0.100 이하 | 1.0 이하 | |
Ⅴ | 공업용수 3급 생활환경보전 | 6.0 ~ 8.5 | 10 이하 | 쓰레기 등이 떠 있어서는 안됨 | 2 이상 | - | 0.150 이하 | 1.5 이하 | |
사람의 건강보호 | 전수역 | 카드뮴(Cd) : 0.01mg/ℓ이하, 비소(As) : 0.05mg/ℓ이하, 시안(CN): 검출되어서는 안 됨, 수은(Hg) : 검출되어서는 안됨, 유기인 : 검출되어서는 안 됨, 납(Pb) : 0.1mg/ℓ이하, 크롬(Ⅵ)(Cr6+) : 0.05mg/ℓ이하, 폴리염화페닐(PCB) : 검출되어서는 안됨, 음이온 계면활성제(ABS) : 0.5mg/ℓ이하 |
등급 | 기준 | ||||||||
수소 이온 농도 (pH) |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mg/ℓ) | 부유 물질량 (SS) (mg/ℓ) | 용존 산소량 (DO) (%) | 대장균 군수 (MPN/100㎖) | 노르말헥산 추출물질 (유분) (mg/ℓ) | 총질소 (mg/ℓ) | 총인 (mg/ℓ) | 무기물질 등 (mg/ℓ) | |
Ⅰ | 7.8 ~ 8.3 | 1 이하 | 10 이하 | 포화율 95 이상 | 200 이하 | 검출되어서는 안 됨 | 0.05 이하 | 0.007 이하 | 크롬(Ⅵ)(Cr6+) : 0.05 이하 비소(As) : 0.05 이하 |
Ⅱ | 6.5 ~ 8.5 | 2 이하 | 25 이하 | 포화율 85 이상 | 1,000 이하 | 검출되어서는 안 됨 | 0.1 이하 | 0.015 이하 | 카드뮴(Cd) : 0.01이하 납(Pb) : 0.1이하 |
Ⅲ | 6.5 ~ 8.5 | 4 이하 | - | 포화율 80 이상 | - | 0.2 이하 | 0.03 이하 | 아연(Zn) : 0.1 이하 구리(Cu) : 0.02 이하 시안(CN)·유기인·수은(Hg)· 폴리염화페닐(PCB): 검출되어서는 안됨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태그 더 보기
환경
환경과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