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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다른 표기 언어 bill of lading , 船荷證券 동의어 창고증권

요약 선하증권은 운송보다 보관에 대한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창고증권에 더 가깝다. 확정된 개인이 아니라 증권에 기재된 사람의 주문대로 배달해주기로 할 때는 양도할 수 있다. 증권에 기재된 사람은 배서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증권을 양도할 수 있다. 양도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그 물품을 수령할 권한을 갖는다.
한국의 상법상 선하증권은 해상물건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증명하고 해상운송인에 대한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운송물의 수령 후 선적 전에 발행하는 것을 수령선하증권, 선적 후에 발행하는 것을 선적선하증권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상법에서는 이 2가지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선하증권의 교부는 운송물상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선하증권은 운송보다 보관에 대한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창고증권(warehouse receipt)에 더 가깝다. 선하증권이든 창고증권이든 간에 확정된 개인이 아니라 증권에 기재된 사람의 주문대로 배달해주기로 할 때는 양도할 수 있다.

증권에 기재된 사람은 배서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증권을 양도할 수 있다. 양도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그 물품을 수령할 권한을 갖는다. 물품인도를 요구하는 권한을 양도할 수 있는 증권은 금전지불을 요구하는 약속어음이나 환어음 등의 양도성 상업어음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용선계약).

한국의 상법상 선하증권은 해상물건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증명하고 해상운송인에 대한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운송물의 수령 후 선적 전에 발행하는 것을 수령선하증권, 선적 후에 발행하는 것을 선적선하증권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상법에서는 이 2가지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상법 제813조 1·2항).

선하증권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 및 운송주선인의 청구에 의해 선박소유자가 발행하거나 선박소유자의 위임에 의해 선장 또는 기타의 사용인이 발행할 수 있다(동법 제813조 1·3항). 또한 정기용선자와 선박임차인도 선박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동법 제766조 1항).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있어서는 증권의 문언에 따라 정해지며(동법 제820·131조), 선하증권의 교부는 운송물상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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