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화주와 선박회사 간의 해상운송계약 채결로 작성된다.
화물의 수취 증권으로서 선박회사가 화주로부터 선적을 목적으로 화물을 위탁받은 사실과 화물을 양륙항까지 운송하여 증권의 소지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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