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출처 다음백과

창고증권

다른 표기 언어 warehouse receipt , 倉庫證券 동의어 Lagerschein

요약 창고업자에 대한 임치물반환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
(독). Lagerschein.

실제 거래에서는 하도지시서가 많이 이용되는데, 이는 임치인(任置人)이 창고업자에 대하여 임치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위탁하는 지시서이다. 이것은 일종의 유가증권이며, 넓은 의미의 창고증권에 속한다.

유가증권(security)

유가증권 문서의 예

ⓒ Wlad75~commonswiki / wikipedia | Public Domain

창고증권의 발행에 관해서는 1장의 창고증권에 의해 임치물의 입질(入質) 또는 양도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 단권주의(單券主義), 임치물에 대해 담보설정을 가능하게 하는 입질증권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게 하는 예증권(預證券)을 각각 발행하는 복권주의(複券主義), 단권·복권 어느 것이든 선택시키는 병용주의(倂用主義)가 있다. 한국의 현행 상법은 권리행사방법이 간편한 단권주의를 취하고 있다.

창고증권은 임치계약에 의한 임치물의 수령 후 임치인의 청구에 의해 발행되는 요인증권(要因證券)인 동시에, 창고업자와 증권소지인 간에 임치에 관한 사항은 증권상에 기재된 바에 의해 결정되는 문언증권(文言證券)이고, 또 창고증권과 바꾸어야만 맡긴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상환증권(相換證券)이다.

또한 임치물을 받을 자에게 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임치물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인도증권(引渡證券)이며, 임치물에 관한 처분은 증권으로써 해야 하는 처분증권(處分證券)이다.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창고증권을 교부해야 하며 그 기재사항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상법 제156조). 창고증권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금지의 기재가 없는 한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다.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을 입질하는 경우에는 질권설정의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창고증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해야 하나, 질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임치물의 일부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159조).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처

다음백과
다음백과 | cp명Daum 전체항목 도서 소개

다양한 분야의 전문 필진으로 구성. 시의성 이슈에 대한 쉽고 정확한 지식정보를 전달합니다.

TOP으로 이동
태그 더 보기
금융

금융과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Daum백과] 창고증권다음백과, Dau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