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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사회의 성립 이전에는 한 사회의 경제에서 상품경제가 차지하는 위치는 부분적이었으며, 따라서 재화와 용역의 많은 부분이 상품으로 매매되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특히 토지와 노동은 사회적·정치적으로 강한 규제하에 놓여서 일반적으로 상품화되는 일은 없었다.
왜냐하면 산업화 이전의 공동체 사회에서 토지와 노동은 정치·사회 질서의 중심요소를 이루고 있어 이것들이 상품으로 매매되는 일은 사회체제를 근본적으로 교란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토지와 노동의 상품화가 법률적으로도 자유화된 것은 서유럽에서도 불과 18~19세기의 일이다.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상품경제가 경제사회의 중심체제가 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성립되었다.
시장경제하에서는 용역이 상품으로 판매되기 위해 생산되는 한편, 생산에 필요한 제요소도 상품으로서 구입·조달된다. 이러한 상품에 의한 상품의 생산은 토지와 노동까지도 생산요소의 하나로 상품화되면서 비로소 가능해졌다. 노동자는 노동력의 대가로 임금을 받고 고용되며(노동력의 상품화) 그 임금으로 상품으로서의 생활수단을 구입한다. 시장사회는 이와 같이 생산활동과 소비생활이 모두 상품으로 성립되어지고 상품의 법칙·논리가 큰 영향력 및 작용력을 갖는 사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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