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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상중에 있는 상제나 복인이 입는 예복.
줄여서 상복(喪服)이라고 부르며 시신에게 입히는 수의(壽衣)도 포함한다. 수의는 집안 어른이 환갑·진갑 등을 지나 연로해지면 윤달이 든 해에 날을 잡아 집안 식구들이 모여 미리 지어두는 것으로 조선시대 풍습이었다. 남자수의는 속적삼[赤衫]·저고리[赤古里]·속고의[袴衣]·바지[袴]·겹옷·창의(창氅衣)·심의(深衣)·복건(福巾)이고, 여자수의는 속적삼·저고리·속속곳·바지·단속곳·치마·원삼(圓衫)·민족두리이며, 남녀 공용으로 멱모(幎冒:시체의 얼굴을 싸는 것)·악수(幄手:손을 싸는 것)·오낭(五囊)·버선·복보(腹褓:배를 덮는 것)·베게 등을 준비했다.
조선시대의 상복제도는 오복제도(五服制度)였다.
죽은 사람에 대한 친소원근(親疎遠近) 관계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등급의 차이를 표시했던 것인바, 등급은 참최(斬衰)·자최(霽衰)·대공(大功)·소공(小功)·시마(緦麻)로 나누었다. 삼베의 질에 차등을 두어 가장 가까운 가족일수록 질이 나쁜 옷을 입었는데, 이는 상제들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자처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남자의 상복은 관(冠)·효건(孝巾)·최의(衰衣)·중의(中衣)·행전(行纏)·수질(首絰)·요질(腰絰)·교대(絞帶)·장(杖)·구[履] 등으로 되어 있다. 중단(中單)은 거친 마포로 만드는데 소매는 넓고 가슴 왼편에는 눈물받이를 단다. 그 위에 앞이 3폭, 뒤가 4폭으로 된 상을 입고 삼띠를 띠며 베로 만든 행전(行纏)을 치고 굴건을 쓰며 상장(喪杖)을 짚는다.
상주가 출입할 때는 두루마기 위에 베심의를 입고 베띠를 띠며 포망(布網)과 두건 위에 방립(方笠)을 쓰고 포선(布扇)을 든다. 또 여자의 상복으로는 관·최의·수질·요질·교대·장·미투리 등인데 남자의 상복과 마찬가지로 거친 마포로 만든 치마저고리를 입는다. 대수장군(大袖長裙)은 소매가 넓고, 길은 앞에 6개, 뒤에 6개를 달고 등바대는 겉에 댄다. 허리에는 베띠와 삼띠를 두르고 종부(宗婦)나 기혼자는 대수장군에 흰 족두리를 쓰고 짚신을 신는다. 미혼자는 중단을 입고 수질을 쓴다. 아버지 상에는 단을 휘갑쳐서 만들고, 어머니 상에는 단을 안으로 1번 꺾어 호아서 만든다. 상복은 친소원근에 따라서 옷감의 선택뿐 아니라 바느질법에서도 차이를 두었다. 이처럼 상복제는 〈주자가례 朱子家禮〉의 유교적 통치질서에 입각한 봉건적 대가족 제도의 근본질서라고 할 남계 중심주의에 입각한 것이었으며, 적서(嫡庶)와 장유(長幼)의 구별도 엄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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