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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고려와 조선 시대 공물 중에서 궁과 관서별로 품목과 수량이 지정되어 있던 공물, 또는 공안에 등재된 공물.
임시로 부과하는 공물인 별공에 대비되는 말로 원정공물·원정이라고도 한다.
공물제도는 고려·조선 시대뿐만 아니라 일찍이 삼국시대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삼국 시대에도 상공과 별공의 구별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다.
상공에 대한 기록은 1041년(정종 7)에 처음 나타나는데, 이에 따르면 상공으로 내는 품목으로는 쌀·좁쌀·황금·백은·베[布]·백적동·철·꿀·소가죽·근각 등이 제정되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에 반해 별공으로는 금·은·구리·철·종이·먹·실·기와·숯·소금·도기 등이 제정되었다. 상공과 별공이 크게 증대된 것은 정치적 혼란기인 고려 말기이다. 이 때문에 조선 시대에는 초기부터 이를 조정하려 애를 썼지만 신통한 결과를 보지는 못했다.
당시의 문헌에 의하면 그 종류가 수백 종에 이르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상공은 여러 가지 폐단을 안고 있었지만 조선 시대의 공납제도에서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17세기에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공납이 대동미로 대체됨에 따라 상공이란 용어도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공물, 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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