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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프 브래들리

다른 표기 언어 브래들리 , Joseph P. Brad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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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1813. 3. 14, 미국 뉴욕 베른
사망 1892. 1. 22, 워싱턴 D. C.
국적 미국

요약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사(1870~92).

브래들리는 1877년 대통령 선거위원단의 궐석을 채우기 위해 임명되었고, 그의 투표참여 결과 러더퍼드 B. 헤이스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판사로서 그는 통상을 규제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조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급속히 산업화가 진행되는 시기에 그는 연방정부의 통상규제권에 관한 평소 자신의 견해를 반영하는 결정들을 내렸는데, 이러한 결정은 제조품의 국내시장 확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흑인의 시민권에 대한 헌법상의 보호를 부인했고, 이는 남부의 재건(남부 주들의 연방으로의 재편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배움에 목말라하는 농촌소년이었던 브래들리는 고생끝에 러트거스대학에 다닐 수 있게 되었고, 그 후에는 뉴저지 법조계로 나갔다. 그는 신중한 법률전문가였으며 동시에 대규모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캠던앤드앰보이철도회사는 그의 가장 중요한 의뢰처였다. 1870년 브래들리는 율리시스 S. 그랜트 대통령에 의해 연방법관에 임명되어 제5지구(남부) 순회판사직을 맡았다.

그가 맡은 사건 중 시민권에 관한 최초의 주요사건으로 '연방정부 대 크루크섕크 사건'이었는데, 브래들리가 그 사건에 처음으로 관여한 것은 1874년 연방 순회법원에서였다. 그 사건은 루이지애나의 한 정치집회에서 무장한 백인의 공격에 의해 60명의 흑인이 살해당한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 브래들리는 그 사건에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란 투표할 권리, 평화스럽게 집회할 권리, 무기를 소지할 권리, 적법절차와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이지 연방정부나 주정부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는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갔을 때 다수의견이 그의 견해를 지지했다. 1883년 브래들리와 법원의 다수의견은 여관·공공교통수단·유흥장에서 인종차별을 금지한 1875년의 시민권법 가운데 2개 부분을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브래들리는 수정헌법 제14조가 개인에 의한 차별이 아닌 주에 의한 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권법은 의회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존 M. 할런 판사는 여관과 음식점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소수의견을 냈는데, 이 의견은 1964년 연방의회의 시민권법 제정을 가져왔으며, '하트 오브 애틀랜타 모텔 대 연방정부 사건'과 '카첸바흐 대 매클러그 사건'에서 통상조항에 의거한 연방대법원 결정에 의해 지지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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