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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고려시대 관청의 하나.
수도였던 개성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방위를 책임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종관제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문종대나 그 이전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관원으로 사는 4면에 각 2명씩 두었는데, 직사 3품 이상을 임명했다. 부사는 각 4명씩, 판관도 각 4명씩을 두었는데, 갑과 권무로 정했다. 1391년(공양왕 3)에 폐지되었다. 〈고려사〉 병지에 의하면, 무슨 일이 있을 때 사면도감 관원이 먼저 개성부 1리에서 1명씩을 영솔하고 부방했다고 한다. 따라서 개성부의 방어를 책임지면서 유사시에 인원을 동원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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