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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봉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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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일본 봉건제의 기원에 대해서는 2가지 학설이 있다. 하나는 가마쿠라 바쿠후[鎌倉幕府]의 쇼군[將軍]과 고케닌[御家人] 사이에 맺어진 주종관계를 봉건제도라고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에도 시대[江戶時代:1603~1867]의 도쿠가와 바쿠후[德川幕府] 때 성립된 영주와 농민 관계를 봉건제의 시점으로 파악하여 이때 봉건사회가 확립되었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2가지 학설 중 후자의 견해, 즉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창업한 도쿠가와 바쿠후가 각 지방에 다이묘[大名]를 두어 일본 전역을 통치한 에도 시대가 봉건제 실시의 기점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일본사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일본 사학계는 일본의 봉건제를 중국적 개념과 서양적 개념의 2가지 관점에서 해석해왔다.

중국적 개념

에도 시대의 지식인들은 당시 자신들이 살고 있던 정치체제를 토지와 인민을 나누어가진 중국 고대의 봉건체제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율령제적인 군현제와 대비했다. 중국에서의 역사적 경과는 봉건제에서 군현제로 이행한 것이었지만 일본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헤이안 시대[平安時代]에 있었던 권문사사의 장원과 여기에서 발전된 무사 계급의 출현을 군현제가 붕괴하고 바로 봉건제가 시작되는 기점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봉건제 성립 시기는 무가정권의 성립, 바꾸어 말하면 가마쿠라 바쿠후의 성립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게 되는데 그 이후 봉건제도는 곧 '무가정권'과 같은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시대의 지식인들은 판적봉환에서 폐번치현에 이르는 과정을 무가정권의 해체과정으로 파악하여 봉건제의 폐기, 군현체제의 성립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메이지 유신 이후 서양적 개념의 봉건제가 도입되어 이러한 견해는 힘을 잃게 되었다.

서양적 개념

일본의 근대사학에서 봉건제 연구는 1890년대 후반에 꽃피기 시작했는데, 특히 독일의 봉건제 연구를 참고하여 일본에도 유사한 형태의 봉건제가 있었음을 입증하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독일 학계에서의 봉건제 연구는 전통적으로 베네피키움과 봉신제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영주-봉신 관계를 둘러싼 제도를 연구하는 것이었다.

일본의 학자들은 "일본의 봉건제는 장원을 중심으로 발달한 은대지제도이며 무사계급에서 특수하게 발달되었다. 또 봉신제와 결합된 시기는 헤이안 시대 중엽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92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일본의 사학계는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아 봉건제 개념을 농노제로 이해하게 되었다. 농민은 경작권의 제약을 받았고 '경제외적 강제'에 의해 공조를 내야 했으므로 넓은 의미에서 에도 시대의 농민을 농노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서양적 개념에서 봉건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법제사적 측면에서 봉건제를 파악하려 했고 농노제를 강조한 학자들은 경제사적 측면에서 이를 해석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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