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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국가가 응분의 보상을 하는 제도.
1984년 8월 2일 법률 제3742호로 공포된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유공자 및 유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유공자들의 공헌과 희생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후세에 존중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와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나 보훈제도는 근대국가 형성 이전의 공동체의식에서 출발해 국가와 민족의 수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해, 사회보장제도는 근대 자본주의 발달 이후 인간의 기본적인 복지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복지국가관을 기초로 하고 있다. 오늘날 보훈제도는 나라별로 제도가 생긴 배경에 따라 미국·캐나다 등과 같이 하나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경우와 영국·독일 등 유럽과 같이 일반 사회보장부문에 포함시켜 관리하는 경우가 혼재되어 있다.
한국의 보훈제도는 정부수립 초기인 1950년 '원호'라는 이름 아래 보훈제도가 처음 마련되었다.
1950년 4월 15일 '군사원호법'을 효시로 '경찰원호법' 등을 만들어 사회부를 위시하여 내무부·국방부 등 정부기관과 군경원호회 등 민간기구에서 상이군경·전몰군경의 유족에 대한 원호활동을 시작했으나 당시 국가재정의 빈약으로 명목상 원호에 머물러 있었다. 1960년대의 원호는 생계안정에 중점을 두어 시책이 마련되었다. 1961년 7월 5일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호전담 기관인 군사원호청을 설치하고, 보건사회부 등 각 기관·단체에서 분산 수행하고 있던 보훈업무를 일원화하여 보상금 지급 수준의 향상, 각종 수당의 신설, 직업보도, 자녀의 교육보호, 정착대부, 수용보호 등 각종 지원사업을 순차적으로 법제화하여 그동안 명목상 원호에 머물렀던 원호제도에서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더욱이 1962년 4월 16일 군사원호청이 원호처로 승격되면서 군사원호대상자 위주에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을 추가로 포함하는 등 그 대상범위를 넓혔고, 1970년대 들어와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민의 원호의식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이후 경제성장과 국력신장을 바탕으로 1981년부터는 생계지원 위주의 제도를 예우 중심의 제도로 전환, 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1985년 1월 1일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개편했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기존의 원호관련 법률을 통폐합하여 제정된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종래의 물질지원 중심의 원호제도에서 정신적 예우 이념을 도입·보강함으로써 국가유공자가 구빈(救貧)의 대상으로 인식되어왔던 종래의 의식을, 존경과 예우의 대상으로 국민으로부터 항구적인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풍토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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