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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

다른 표기 언어 保護觀察所

요약 가벼운 범죄자를 교도소에 넣는 대신, 자유로운 상태에서 사회 복귀가 가능하도록 직업훈련과 재활과정을 지원하는 기관. 1841년 미국 보스턴에서 처음 시작했으며, 한국에는 1989년 도입되었다. 2015년 7월 기준 전국에 18개 보호관찰소와 38개 지소가 있다. 준법지원센터라고도 부른다.

설립 목적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보호관찰 실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소속의 기관. 1988년 12월 31일 공포된 <보호관찰법>의 시행령(1989. 6. 3, 대통령령 제12736호)에 근거해 1989년 7월 1일 설치되었다. 보호감호소와는 달리 집행유예나 가석방, 소년범, 성인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해 재범을 방지하고 복지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도소 등 수용시설에 수용할 때에 예상되는 범죄 오염과 가정·학교·직장 등 사회와의 단절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효과적인 재범방지는 물론, 사회 각계 각층이 범죄자 교화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면서도, 교도소에 수용하는 것보다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역사

보호관찰의 개념은 1841년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 시의 제화점 주인인 존 아우구스투스(John Augustus)가 재판을 받던 알콜중독자를 직접 선도해 보겠다고 청원한 후 직접 직업훈련과 취업처를 제공하여 갱생하도록 했던 사례에서 시작되었다. 존 아우구스투스는 18년 동안 1,946명을 돌보면서 평생을 범죄자의 갱생에 헌신했는데, 그의 보호관찰 방식이 90%이상의 성공률을 보이면서 사회적인 공감을 얻었다. 그가 75세로 사망한 뒤에는 성직자들에 의해서 계승되다가 1878년 매사추세츠 주에서 공식적으로 보호관찰제도를 입법화했다.

이후 영국(1878년), 뉴질랜드(1886년), 오스트레일리아(1905년), 스웨덴(1918년), 일본(1949년), 독일(1953년), 프랑스(1958년)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도입하여 효과를 보았다. 한국에서는 1989년 7월 1일 전국 12개 보호관찰소와 6개 지소를 열어 소년범에 대해 최초로 실시했다. 이후 성폭력사범(1994), 성인형사범(1997), 가정폭력사범(1998)에까지 확대해 왔다. 2013년에는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제도를 시행했다.

주요 활동내용

보호관찰소에서는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한다. 국가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이 직접 또는 민간자원 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의 협조를 받아 범죄인을 지도·감독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한다. 관장하는 주된 사무는 ① 보호 관찰 실시 및 범죄 예방 활동, ② 보호 위원에 대한 업무 감독, ③ 보호관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정해진 보호관찰소 권한에 속한 사무 등이다.

보호관찰소에서는 각종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 대상자들의 위험 요인과 욕구를 파악하여 주거안정, 치유상담,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에 힘쓰며, 재범 요인을 분석하고 가정환경별 전문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심리·가족치료, 보호자 교육 등 가족관계 회복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황

보호관찰소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산하의 기관으로 2015년 7월 기준 전국에 18개 보호관찰소와 38개 보호관찰지소, 5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위치추적관제센터 2개소가 있다. 보호관찰소는 서울,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에 있다. 보호관찰지소는 고양, 부천, 인천서부, 성남, 여주, 안산, 평택, 안양, 강릉, 원주, 속초, 영월, 홍성, 공주, 논산, 서산, 천안, 충주, 제천, 영동, 대구서부, 안동, 경주, 포항, 구미, 상주, 영덕, 부산동부, 진주, 통영, 밀양, 거창, 목포, 순천, 해남, 군산, 정읍, 남원에 있다.

보호관찰소(保護觀察所)

원주보호관찰소 명칭 '원주준법지원센터'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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