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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다른 표기 언어 保安觀察法

요약 특정범죄를 범한 자의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보안관찰해당범죄(제2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제3조) 등 전문 27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1975년 7월 사회안전법으로 제정되었다가 1989년 6월 16일 법률 제4132호로 내용이 전부 개정되며 법률명도 보안관찰법으로 바뀌었다.

이 법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하며(제3조), 이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을 한다(제4조).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을 경우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제5조).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행하며(제7조), 법무부장관은 처분청구서와 자료에 의해 청구된 사안을 심사한다(제10조).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법무부에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둔다(제12조).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이하 ‘피보안관찰자’라 한다)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의 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제18조).

이 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은 자가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23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가 보안관찰처분 또는 보안관찰을 면탈할 목적으로 은신 또는 도주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또는 주거지를 명시하지 않고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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