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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주의를 인정하는 근거에 대하여는,
① 재산관계는 실체법상으로 당사자의 자주적(자치적) 해결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소송화되는 경우에도 자치적 해결에 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변론주의가 인정되었다고 이해하는 본질설,
②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에 가장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당사자이므로 그 당사자에게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충분한 자료수집에 적당하기 때문에 변론주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수단설이 대표적이고, 최근에는 이외에 절차보장설·다원설 등이 주장되고 있다.
본질설은 법원이 수동적·소극적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 개인주의 입장에 근거한 것이고, 수단설은 법원이 당사자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적 입장에 근거한 것이다. 이 2가지 설은 공지사실에 반하는 자백의 구속력 인정 여부 및 석명권의 범위를 인정하는 데에서 구체적 차이점이 발생하게 된다.
변론주의는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증거의 수집에 관한 것이고, 법의 적용, 수집된 증거의 평가, 경험칙의 지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사실 중에서는 주요사실만을 대상으로 하고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은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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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변론주의 인정근거에 대한 학설 – 다음백과,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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