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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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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법정기념일, 비공휴일
시행일 1996년 5월 25일
주관처 행정안전부
날짜 5월 25일

요약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 매년 5월 25일이다. 1996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2004년부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관련 기관이 재난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의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 '방재(防災)'란 재난이나 재해를 미리 막는다는 뜻으로, 재난 관련 교육과 홍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관련 기관이 재난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매년 5월 25일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
① 법 제66조의7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하고, 방재의 날은 매년 5월 25일로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안전점검의 날에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 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방재의 날에는 자연재난에 대한 주민의 방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한 교육·홍보 등의 관련 행사를 실시한다.
소방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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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배경

'방재의 날' 제정은 1989년 국제연합(UN) 총회에서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한 데에서 유래했다. 당시 국제연합은 자연재해 극복을 위해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 기간’으로 정했다. 1996년 한국 정부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했으며 매년 방재 관련 행사를 전국적으로 시행하였다.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방재의 날’ 조항을 추가하면서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주요 행사

'방재의 날'에는 다른 정부기념일과 달리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대국민 안전의식을 고취함으로써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율방재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둔 각종 행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재해위험요인에 대한 점검·정비 및 대 국민계도 등에 주안점을 둔 재해예방 활동과 함께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각종 캠페인, 방재훈련, 풍수해 국토대청결운동 등의 주간행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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