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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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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현행 방송법은 제1장 총칙에서 방송의 목적, 편성의 자유, 공공성, 공정성 등 공기(公器)로서의 방송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제3조 방송편성의 자유에서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방송순서의 편성·제작이나 방송국의 운영에 대한 간섭 금지를, 제4조 방송의 공적 책임 조항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의 존중, 공익사항에 관한 여론형성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의 공정한 수렴, 타인의 명예·권리·공중도덕·사회윤리의 침해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5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조항에서는 ①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일 것, ②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 존중, 사회정의의 전파, 국민의 기본권 옹호, 국제친선 증진에의 기여, ③ 종교 선교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방송 외에는 특정한 정당·집단·이익·신념·사상을 지지 또는 옹호할 수 없음, ④ 국민화합과 조화로운 국제발전에의 기여, 계층간·지역간의 갈등 조장 불용, ⑤ 유익한 생활정보 확산·보급, 문화생활의 질적 고양, 민족문화의 창조적 개발에의 기여, ⑥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선도에의 기여, 음란·퇴폐·폭력 조장 내용 불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은 방송의 소유와 경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 가운데 방송국의 경영에 관한 제6조는 전면 개정된 것으로 민영방송을 허용하되 1주주가 방송법인의 주식 또는 그 지분을 30%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방송의 독점적 소유와 운영을 어느 정도 방지하고 있고, 대통령이 정하는 대기업·그 계열기업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방송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송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② 한국방송공사(KBS)나 문화방송(MBC)과 같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방송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③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허가받아 설립된 방송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제7조는, 방송법인은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겸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장은 방송위원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방송내용 전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방송위원회는 "방송관계 전문가 및 학식·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임기 3년의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중 3명은 국회의장이,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회의 직무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① 방송의 운용·편성의 기본정책과 광고방송에 관한 사항,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방송법인의 이사임명의 추천, 방송내용의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연수에 관한 사항, 방송국 및 방송종류 상호간의 관계, 공동사업 및 협동에 관한 사항, 방송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보처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시청자 불만의 처리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규칙 제정 및 개폐,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국에 대한 시정 및 제재조치에 관해 심의·결정하고, ② 방송국이 방송한 내용이 공정성·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익사항에 관해 공적 책임을 지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의·의결하며, ③ 방송이 국민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게 하고 그 내용의 공정성·공공성을 유지케 하기 위해 방송용 극영화와 만화영화, 외국에서 수입한 방송의 순서, 방송광고공사가 위탁한 광고물 등의 방송물에 대해 방송되기 전에 그 방송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이러한 심의를 보좌하도록 되어 있다.

개정된 방송법의 방송위원회에 관한 이러한 규정은 개정 전의 방송법과 몇 가지 큰 차이를 갖고 있다.

우선 위원의 수가 12명에서 9명으로 줄었고, 위원회의 직무 중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방송국 결산의 공표, 광고방송의 수익으로 수행할 공익사업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등의 권한이 공보처로 이관되었으며, 위원회의 방송물 심의기능, 특히 사전심의기능이 대폭 강화되었다.

방송법은 방송국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방송순서에 관한 자문을 위해 시청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방송국의 장(長)은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고, 시청자위원회는 보도에 관한 방송을 제외한 방송순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그 심의결과에 따라 방송국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필요할 때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시청자위원회는 언론기본법과 개정 전의 방송법의 자문위원회의 명칭과 위원의 선출방식을 바꾸어 시청자의 권한을 상당히 강화한 것이다.

방송법은 방송국 준수사항의 또다른 하나로 방송국은 그 내부에 방송순서를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어야 하며, 보도에 관한 방송순서를 제외하고는 방송순서가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개정 방송법은 방송위원회 산하의 방송심의위원회, 방송국의 시청자위원회, 자체 심의기구 등 3중 구조의 심의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이밖에 침해에 대한 구제도 규정하고 있다. 즉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그 공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에게 정정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정정보도청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언론기본법에서부터 규정된 조항으로 방송에 의한 일반인의 피해를 구제하려는 의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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