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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8·15해방 후부터 1962년까지 방송에 관한 체계적인 기본법이 없었다. 미군정하에서는 라디오 방송에 관한 몇몇 군정령, 이승만 정부하에서는 지방방송국설치법과 방송사업특별회계법 등 방송행정에 관한 몇몇 법률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다가 '방송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처음으로 제정된 것은 1962년이었다.
주된 내용은 방송국의 허가를 공보부장관이 행하고, 방송국의 종류를 국영·일반·특수의 3가지로 분류하는 것이었다. 이 법은 이듬해인 1963년말 폐지되고, 대신 방송윤리위원회의 설치를 명시한 새로운 방송법이 제정되었다. 이 방송법은 1964년과 1974년 2차례의 개정을 거쳐 1980년에 이르러 폐지되고, 대신 신문·통신·방송에 관한 규정을 모두 포괄한 '언론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언론기본법의 방송조항은 방송의 공공성을 명시하고, 공공성의 수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방송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방송체제를 공·민영 혼합체제에서 공영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언론기본법에 문제점이 있어 1987년 11월 28일 여야합의로 언론기본법을 폐지하고 대신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을 제정했다. 새로 제정된 이 방송법은 민영방송을 금지해 방송체제를 공영체제로 유지하면서 방송편성의 자유와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강조하고 그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했다.
이런 방안의 하나로 방송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대폭 강화해 방송위원회에 방송을 전반적으로 심의·총괄하는 방송의 최고정책기구의 성격을 부여했다. 이후 제6공화국 정부는 민영방송을 허용하고 방송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축소시키고 교육방송을 교육부 산하에 두는 등의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1990년 8월 1일 1987년의 방송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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