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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다른 표기 언어 defamation , 名譽毁損

요약 타인의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행위. 다른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법은 고대 로마법에서도 발견될 만큼 역사가 깊다. 영미법에서는 크게 문서비훼와 구두비훼로 구분한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형법상 거짓이 아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범죄로 성립해 처벌을 받게 된다. 단,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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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과 범주가 애매하기 때문에 사실상 온갖 종류의 명예훼손이 존재한다.

명예훼손은 영국법의 산물이지만, 이와 비슷한 원리는 수천 년 전부터 존재했다. 로마법은 독설을 퍼붓고 다니는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있었으며, 초기 영국법과 게르만법에서는 남을 모욕한 사람의 혀를 잘랐다.

영국에서는 18세기에 이르러서야 타인에게 범죄자 또는 성병환자라는 혐의를 뒤집어씌우거나 남의 전문적인 능력을 비방하는 행위만이 명예훼손죄(Slander :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1891년에 '여성명예훼손법'이 제정되어 정숙하지 못하다고 여성을 비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함으로써 1가지가 더 추가되었다.

프랑스의 명예훼손법은 옛날부터 영국보다 훨씬 엄격했다. 프랑스의 근대적 명예훼손법은 1881년에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신문에 타인을 모욕하는 기사가 실렸을 경우 눈에 잘 띄는 지면에 취소기사를 내도록 요구했고, 그것이 공인(公人)에 관한 기사로서 내용이 진실할 경우에만 항변할 수 있도록 했다. 독일의 근대적 명예훼손법도 그와 비슷하지만, 내용이 진실할 때는 대체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탈리아에서는 진실성 여부가 면책사유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명예훼손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프랑스 법, 독일법, 이탈리아 법).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은 전달된 표시가 허위일 것과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그 표시에 동의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문서(文書)나 도화(圖畵)는 통상적인 쓰임새와 공표의 전후 관련 상황에 맞게 해석된다. 타인의 감정만 해치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며, 명백한 명예손상 사실이 있어야 한다. 한편 명예를 훼손당한 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을 필요는 없지만, 제3자가 표시를 보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일부 계층의 사람들은 공표사실이 그 집단 전체를 언급하고 있거나(특히 그 집단이 매우 작은 경우), 특정 성원이 유별나게 비방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만 명예를 훼손당한 것으로 간주한다.

명예훼손은 법률상 문서비훼(文書誹毁 libel)와 구두비훼(口頭誹毁 slander)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문서비훼는 인쇄물이나 도화를 비롯한 시각매체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구두비훼는 말로써 훼손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통신이 등장하면서 이 구분이 다소 복잡해졌다. 예컨대 라디오 방송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이를 문서비훼로 취급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구두비훼로 취급하는 나라도 있다. 텔레비전의 경우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한다.

양자 모두 명예훼손의 본질적 요소를 갖추고 있지만, 문서비훼냐 구두비훼냐에 따라 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구분이 매우 중요하다. 양자의 법적 책임에 차이를 둔 이유는 대체로 말을 글보다 덜 엄격하게 다룸으로써 사소한 욕설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글을 더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출판물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 법률은 또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단순한 말보다 더 많은 피해를 주기 쉽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양자는 손해배상에서도 차이가 난다. 문서비훼 소송에서는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생겨난 모든 해로운 결과를 보상해야 할 책임을 진다. 평판에 손상을 주었으면 일반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특별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으면 특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한편 구두비훼 소송에서는 특별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양자를 구분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

명예훼손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법률은 많다.

그러나 범죄행위로 처벌하려면, 그 명예훼손이 일반 공중의 평화 또는 질서를 해하거나 공익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쳐야 한다. 보통 명예훼손의 책임은 명예훼손 사실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공표에 직접 관여한 모든 사람이 지게 된다. 따라서 신문에 타인을 비방하는 기사를 실었을 경우, 신문을 판매한 사람과 배포한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지만, 편집자와 경영자, 심지어는 신문사의 소유주까지도 책임을 진다. 공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일 경우에는 대체로 명예훼손 혐의를 벗을 수 있다.

특별한 관계나 지위에서 생겨나는 법률적 특권도 면책사유가 된다(예를 들면 국회의원은 의사당 안에서 어떤 발언을 해도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지 않음). 어떤 나라에서는 대중매체가 '공정한 해설과 비판'이라는 원칙에 따라 광범위한 자유재량권을 누리고 있지만, 이 경우 해설과 비판은 개인의 사사로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 및 업적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것이라야 한다.

한국에서의 명예훼손

한국에서도 명예훼손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07조). 이 죄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가 허위인가를 묻지 않으나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적시를 의미하는 공연성(公然性)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추상적 위험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관해 대법원은 '전파성(傳播性)의 이론'에 따라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했을지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그러나 전파성의 이론이 갖는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성 및 정보전달의 차단을 고려할 때 이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즉 공연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다수설).

명예는 내적 명예와 외적 명예, 그리고 명예감정으로 나뉜다. 내적 명예란 사람의 내부적 가치이고, 외적 명예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이 된다. 명예감정은 자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또는 감정을 의미한다.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일정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된다. 그리고 독자적으로는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집단의 구성원도 그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이 가능하다.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역사의 정확성과 진실은폐의 위험성을 고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국한시켜 처벌하고 있다(동법 제308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는 행위방법 때문에 형이 가중된다.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동법 제307조 1항)일지라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동법 제3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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