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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다른 표기 언어 名譽毁損罪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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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받게되는 형사처벌

개인, 회사, 상품 등 타자에게 부정적인 인상 남길 수 있는 거짓을 주장하거나 사실임을 암시하는 진술 혹은 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때 성립한다.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형법 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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