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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 없이 어떤 우체국장을 해임 또는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한 법률 조항을 무효로 선언한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결(1926).
법원은 윌리엄 H. 태프트 대법원장이 쓴 다수 의견서에서 그 조항은 대통령이 연방헌법 제2조에 따라 행정공무원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위헌적으로 제한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태프트 판사는 "대통령이 자기의 지시에 따라 법을 집행할 사람을 선정해야 한다"고 기술했으며, "대통령의 행정공무원 선정은 대통령에 의한 법집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만큼, 대통령이 계속 책임지지 못할 사람을 해임할 권한 또한 필수적이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9년 후 대법원은 험프리의 유언집행인 대 연방정부 판결(Humphrey's Executor v. United States, 1935)에서, 대통령이 법률로 정해진 제한을 위반해 독립적 감독기관(regulatory agency)의 직원을 해임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마이어스 판결의 원칙은 순수한 행정공무원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험프리 판결은 비너 대 연방정부 판결(1958, 전쟁피해 청구위원회의 직원을 해임)에서 재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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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마이어스 대 연방정부 판결 – 다음백과,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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