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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멕시코에서 토지소유의 개혁을 목적으로 1856년 제정된 법률.
정식명칭은 '영세소유지 해산령'으로, 이 법률을 기초한 당시의 재무장관 M.레르도의 이름을 따서 레르도법으로 통칭되고 있다.
레르도법은 1854년과 1855년 사이에 권력을 잡은 리베랄파가 사법의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 1855년에 제정한 파레스법에 이어 토지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포했다.
교회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봉건적 재산소유를 소멸시켜 자본주의의 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 법은 종교단체 및 공동체가 소유한 토지를 일정한 기간 내에 경작자에게 양도할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었다. 이 법이 공포되자 교회와 보수세력은 거세게 반발하였고, 그 결과로 1858년 내전이 발발하게 되었다. 또한 이 법의 시행 결과, 토지가 경작자보다는 상인과 투기꾼 등 이른바 '신지주계급'에 집중되어 후에 디아스 독재의 출현을 맞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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