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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14년 12월 5일 0시 50분 뉴욕발 한국행 대한항공 KE086 항공편이 공항 활주로로 이동하다가 후진한 사건. 대한항공 086편 회항 사건이라고도 한다.
대한항공 086편 회항 사건이라고도 한다. 이동 중인 비행기는 10분 만에 멈춘 뒤 후진해 사무장을 내리게 한 뒤 다시 이륙했다. 이 사건은 당시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지시였다. 사건의 발단이 된 기내 서비스로 제공된 마카다미아넛으로 땅콩 회항, 땅콩 리턴으로 불린다. 이 사건으로 조현아 부사장은 모든 직책에서 사퇴했다.
2015년 2월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상이동중인 항공기를 게이트로 되돌아가게 한 것은 ‘항로’를 변경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를 인정했으며, 사무장 폭행과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행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조사를 방해한 혐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은 즉각 항소했고 2015년 4월 1일 ‘항로’의 의미를 두고 법정공방을 벌였다. 5월 22일 항소심 법원에서는 조 전 부사장의 회항 장소가 계류장이기 때문에 항로변경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비행기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넛을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모씨와 비행기에서 내쫓긴 박창진 사무장은 미국 뉴욕 주 법원에 각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각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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