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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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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미상 |
국적 | 아테네, 그리스 |
요약
BC 7세기경에 활약한 아테네의 입법가.
Draco라고도 씀.
드라콘 법전(BC 621경)은 아테네에서 경범죄와 중죄를 다같이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가혹한 것이어서 '드라코니안'(draconian)이라는 말은 오늘날까지도 억압적인 법적 조치를 뜻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BC 683년 이후 아테네에서는 6명의 젊은 아르콘(고급집정관, 테스모테타이)이 법률을 기록하는 제도가 실시되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드라콘 법전은 아테네의 법을 최초로 성문화한 것이 아니며, 단지 당시의 법률을 포괄한 최초의 종합적인 법전이거나 혹은 어떤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종래의 법을 수정한 법전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 법전은 가벼운 죄들도 사형으로 다스리는 등 너무 가혹해 그당시 사람들도 불만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BC 594년 아르콘이던 솔론은 살인죄 규정만을 그대로 둔 채 드라콘 법전을 폐지시킨 뒤 새로운 법률을 공포했다. BC 409년(혹은 BC 408)에는 법령을 발해 이 살인죄 규정을 공표하도록 했는데, 그 일부가 아직도 남아 있다. 후에 여러 작가들은 드라콘이 제정한 다른 법률들에 관해서도 언급했는데, 이는 사실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아테네의 법령 Constitution of Athens〉 제4장에서 드라콘의 법령이라고 나오는 것들은 이후에 제정된 것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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