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출처 다음백과

동계

다른 표기 언어 洞契

요약 마을의 공동재산 관리, 동제(洞祭), 농업협동(두레), 공동작업, 상호부조 등을 행하는 자치조직.

또는 향약의 마을, 동리 단위조직을 지칭하기도 한다.

1동리 내에서 혹은 몇 개 리(里)를 합하여 시행한다. 동계의 주된 기능, 내용과 구성, 운영방식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따라서 명칭도 다양하여 향촌결계(鄕村結契)·동린계(洞隣契)·동리계(洞里契)·동중계(洞中契)·이중계(里中契)·촌계(村契)라고도 한다. 향약조직일 때는 족계(族契, 族楔)·동약(洞約)·동규(洞規)란 말을 많이 쓴다. 대동계(大同契)도 동계의 일종이다.

재원은 구성원에게서 얼마씩 갹출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자본으로 이식(利息)활동을 하여 조달했다(대동계).

한국에서는 삼국시대부터 다양한 신분층에 의해 여러 종류의 계가 운영되었다. 또한 동계라고 부르지는 않았어도 향리(鄕里)에서 마을제사, 향촌운영, 상호규검(相互規檢), 길흉사의 보조 등을 위해 결성하는 계도 기원이 오래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향도(香徒)이다.

향도는 처음에는 불교와 관련된 신앙조직이었으나 고려시대 이래로 동계와 같은 성격의 조직으로 발달했다(향도). 조선 후기까지도 일반농민은 향도라는 이름으로 계를 결성해 운영하는 일이 많았으며 동약을 향약(香約)이라고 쓰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농민의 동계 운영상황은 거의 문자로 남아 있지 않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들어서 수령과 재지사족이 직접 마을의 제사와 운영을 장악하고, 일반농민에게까지 성리학의 윤리규범을 보급하게 되면서 새로운 동계가 출현했다.

국초부터 향음주례(鄕飮酒禮)와 향사례(鄕射禮)를 보급하며, 향도를 음사(淫祀)로 규정하고, 마을 단위로 이사(里社)를 세워 사족의 주도 아래 마을제사와 구휼과 규찰을 시행하는 이사법(里社法)을 시행했다. 그러다가 16세기에 지주전호제에 기초한 재지사족층의 세력이 확대되고, 향약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부터 재지사족이 주도하는 동계가 만들어졌다. 이때의 동계는 족계·동규·동약이란 명칭을 많이 사용했는데, 1510년경에 만든 내성동약(奈城洞約)을 위시하여 이황(李滉)이 수정하여 유명해진 온계동규(溫溪洞規), 안동의 하회동계(河回洞契) 등이 남아 있다.

이런 동약들은 향약의 기능과 전통적인 동계의 기능을 결합한 것으로 주로 재지사족의 세력이 강한 곳에서 시행되었다.

이런 동계의 목적은 사족간의 상부상조와 함께 신분질서에 기초한 향촌사회의 안정을 추구하며 관이나 중앙세가에 대항하여 향촌사회 운영을 자신들이 주관하겠다는 데 있었다. 구성원은 지역 양반가문으로 제한했으며, 양반과 일반민을 상·하계로 나누어 편제하기도 했다. 동계의 규약은 마을의 사정에 따라 세세한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개 재정운영, 마을의 공동사업과 농업협동, 동제(洞祭)운영, 윤리규정, 그리고 여러 금령과 규찰, 처벌규정을 수록했다.

상민이 별도의 계를 구성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반상(班常)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처벌규정에 차이를 두었다. 사족간의 계에 해당하는 내용은 동계나 족계, 하민에 대한 규정은 동약·동령(洞令)으로 구별하여 수록하기도 했다. 반면 권세가의 횡포에는 공동으로 대응하고, 소농민에 대한 지나친 침탈과 구성원간의 노비와 토지분쟁을 서로 견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농업협동과 상호부조를 위한 일반민들의 소규모 동계도 계속 유지되었다.

그런데 17세기 이후 신분제가 동요하고 부세제도의 모순이 커짐에 따라 동계 운영에도 변화가 닥쳤다.

동계의 운영에 신흥 양반이나 평민의 지위와 참여도가 높아졌으며, 상·하민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또 동계의 여러 기능 중에서도 이식활동을 통해 동리에 할당된 부세를 조달하는 활동이 강화되었다. 특히 많은 재력있는 양인들이 신분상승을 통해 부세부담에서 면제되고 남은 빈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전가되는 현상이 만연하자 양반층의 면세특권을 철폐하는 대신 계 조직을 이용하여 신흥 양반들과 부호에게서 비용을 염출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후에는 전통 양반층도 계를 통해 일정하게 조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동계의 조직은 조선 후기의 사례를 보면 대개 존위(尊位 : 執綱)·부존위·유사(有司)로 구성된다. 존위는 마을의 연장자 중에서 추대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계속 일을 보았다. 부존위는 사족규찰, 유사는 상민규찰과 재정관리를 맡았다. 임기는 각각 1년이다.

동리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이임(里任)이나 향약의 임원에게 보고하여 힘을 빌리기도 했다. 동계의 구성원이 모두 모이는 행사는 제사이다. 제사는 향약에서 유래한 춘추강신제(春秋講信祭)와 전통적인 기우제·산신제·성황제 등 여러 종류가 있었다. 제관은 주민 중에서 지난 1년간 집안에 출산·사망이나 재난이 없었던 사람 가운데서 뽑았다. 제사가 끝나면 연회를 베풀고 회계보고, 공동작업에 대한 논의 등 필요한 사무를 보았다.→ , 동제, 두레, 향약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처

다음백과
다음백과 | cp명Daum 전체항목 도서 소개

다양한 분야의 전문 필진으로 구성. 시의성 이슈에 대한 쉽고 정확한 지식정보를 전달합니다.

TOP으로 이동
태그 더 보기
문화 일반

문화 일반과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Daum백과] 동계다음백과, Dau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