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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녹읍의 성립 시기는 신라시대로 추정된다. 기록상으로 녹읍은 934년까지 존속했음이 확인되므로 고려 초기에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녹읍은 신라가 고대국가로 팽창해나가는 과정에서 새로 편입된 여러 수장세력들을 관료조직에 편입시키는 제도였다. 이는 수장세력이 지배하던 지역을 녹읍 형식으로 계속 지배하게 했다고 본다. 반면 그 경제적 수취내용이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에 한정되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녹읍은 대체로 진골 귀족들에게만 지급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반 관청의 경우도 녹읍을 지급받아 그 운영 경비에 충당했다. 고려가 성립된 후 태조 왕건은 귀순한 호족이나 큰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포상으로 녹읍을 내리기도 했다. 이후 녹읍제도는 전시과와 녹봉제도가 정비되면서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의 성립시기는 기록이 전하지 않아 분명치 않으나 신라 중고기(6세기초~7세기 중엽)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녹읍제도는 삼국통일과 진골 귀족들의 정치력을 약화시키고 전제왕권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689년(신문왕 9)에 일정한 양의 곡물을 매년 녹봉으로 지급하는 보수제도로 일시 바뀌었다가 757년(경덕왕 16)에 다시 부활되어 시행되었다. 기록상으로 녹읍은 934년(고려 태조 17)까지 존속했음이 확인되므로 고려 초기에 폐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녹읍의 경제적 수취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종래 녹읍은 조세수취뿐만 아니라 그 지역민에 대한 노동력과 공부 징발의 특권을 부여한 제도였다고 이해했다. 녹읍을 단순한 토지지배라고 보지 않고 일정한 지역민에 대한 총체적 지배였다고 보았다. 신라가 고대국가로 팽창해나가는 과정에서 새로 편입된 여러 수장세력(首長勢力)들을 관료조직에 편입시키고 그들이 옛날에 지배하던 지역을 녹읍 형식으로 계속 지배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한 총체적 지배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위의 견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반면 그 경제적 수취내용이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에 한정되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즉 녹읍을 실시할 단계에서는 이미 전국의 토지와 주민에 대한 파악이 가능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일정한 지역에 대한 수조권(收租權)만을 귀족을 포함한 내외관에게 지급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밖에도 그 경제적 수취내용을 조세수취를 제외한 노동력의 징발, 공부의 수취, 우마(牛馬)의 지배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는 촌락문서가 815년(헌덕왕 7)에 작성된 녹읍관계 문서였다는 전제로부터 그와 같은 결론을 이끌어냈다. 한편 녹읍은 대체로 진골 귀족들에게만 지급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녹읍은 경위 17관등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재상가(宰相家)인 진골 귀족들은 녹(읍)이 끊이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대규모의 녹읍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일반 관청의 경우도 녹읍을 지급받아 그 운영 경비에 충당했다. 또한 녹읍은 신라말·고려초에 이르러 귀족들의 무제한적인 수탈을 보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은 신라말·고려초 공경장상의 녹읍지에서 가신들이 자의적인 수탈을 자행하고 지방관들이 그들의 행위를 비호해주어 백성들의 원망과 비방이 잦았다는 당시의 기록에서 전하고 있다. 고려가 성립된 후 태조 왕건(王建)은 귀순한 호족(豪族)이나 큰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포상으로 녹읍을 내리기도 했다. 이후 녹읍제도는 전시과(田柴科)와 녹봉제도가 정비되면서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관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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