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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통일신라시대 문무관료들에게 지급한 토지.
〈삼국사기〉에는 687년(신문왕 7)에 문무관료전을 차등있게 지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관료전에 관한 사례로서는 신라촌락문서에 나오는 내시령답(內視令畓)이 있다.
그 성격에 대해서는 사료가 없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하였다. 특히 그중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신라시대의 또 다른 관리들의 보수제도였던 녹읍과 세조(歲租)와의 상호관련성 여부였다. 최근에는 관료전이 녹읍과는 관련이 없는 관리들에게 지급한 일종의 직전(職田)으로서 신라말까지 존속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지배적이다.
내시령은 현(縣) 아래의 촌사(村司)에서 수취를 담당하는 관리이거나 내성에서 파견한 수취관련 하급관리였고, 내시령답은 그의 직무수행 대가로 지급한 토지였다. 이와 같은 내시령답의 실체는 관료전이 현직 관리의 직무수행 대가로 지급한 토지였으며, 아울러 문무관료전이 현직 관료들에 대한 우대 정책의 하나로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관료전의 지급은 재직하고 있는 관료의 관직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관직의 고하에 따라 차등있게 이루어졌다. 이것은 녹읍이 관등의 차이에 따라 지급되었던 것과 대비되는 차이점이다. 그러므로 현직에서 물러나면 다시 국가로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현재 구체적인 운영내용을 밝힐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더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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